보상금, 새차량 교환, 환불을 원하십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레몬’ 차량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많이들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량을 받으셨을 때의 당황스러움과 수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위해서 제조사에게서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까봐, 또는 제조사에게서 제대로 된 혜택을 못받을까 고민 하신다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레몬’법에 해당되는 차량으로 인한 피해혜택과 변호사 선임 비용 또한 제조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레몬’ 법은 1975년 제정된 법으로 차량 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세, 네 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 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환매 (Repurchase/Buy-Back)
- 현금 지급 (Cash Settlement)
- 차량 교체 (Replacement)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차량이 ‘레몬’에 적용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레몬’ 법에 적용되는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품질 보증서 소지 (Warranty)
- 일반 고장으로 해당 딜러에 3-4번 이상의 차량수리, 또는 안전 관련 고장으로 2번 이상 차량수리 (안전 관련 고장은 브레이크의 결함 등 안전상에 위협이 있을 경우)
- 주행이 불가능해 30일 동안 차량을 정비소에 방치해야 되는 경우
- 차량의 결함이 당신의 안전과 차량의 손상을 유발할 경우
- 구입하신 중고차량, 또는 리스(Lease) 한 차량
만약 본인의 차량이 이러한 조건에 성립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제조사와 협상을 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바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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