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을 체크로 지급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2019.08.15

= 개인사업 주인으로서 직원들에게 체크(Check)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크(Check)로 임금을 지급할 시에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 오신 고용주로서 알아야 할 고용/노동법안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임금을 지급 시에 직원들에게 급여 명세서 (Paystub) 을 제공해야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흔히 원천 징수 세액 (Withholding)과 공제액 (Deduction) 때문에 회계사(CPA)나 세무사(Accountant)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류를 작업하신다 하여도 정확히 어떤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 해줘야 되는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주 노동법Labor Code Section 226에 의하면 임금은 현금과 수표로 이루어지며 고용주는 아래 9가지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줘야 합니다.


1) 총임금;

2) 총 근무 시간;

3) 해당될시 생산 단가(Piece Rate) 정보;

4) 총 공제액 (Deductions);

5) 실소득 (Net Wages Earned);

6) 급여 지급 주기 (Pay Period);

7) 종업원의 이름 및 Social Security Number 끝 4자리, 또는 직원의 ID번호;

8) 고용주의 법적 이름과 주소;

9) 시간당 급여 및 근무 시간 명세.


캘리포니아주 임금 관련 안내문 (Workplace Posters) 사본은 종업원/사무원들이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는 장소 (예: 화장실, 탈의실)에 부착 하셔야 합니다.


위에9가지의 내용은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행여나 고용주가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법이며 직원들은 급여 지급 주기 기간 동안에 따른 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일 경우 주어진 급여 지급 주기 기간 동안에 대한 보상, 또는 최대 $50까지 직원에게 지불을 해야 하며, 차후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매 건마다 직원 수에 따라서 $100씩, 직원 당 최대 $4000 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직원의 모든 경비와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되므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배로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로서는 많은 양의 법안을 습득하기에는 부담이 크며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고용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공지된 자료들은 오로지 대중에게 법의관한 정보를 알리는바이며 현재로서 발생하는 법적절차와 법적조치들이 아나라는것을 미리 알려드리는바입니다.  공지된 자료들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저의 사무실에 법률 상담이나 법적도움이 아닙니다. 공진된 자료들은 변화사 고객 관계가 형성될수없습니다. 본 웹사이트는 법률 문제에관한 자료들이 포함되있지만 이것이 변호사 법률적 조언으로는 대체하실수가 없습니다. 문의 사항이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여주십시요.


Law Offices of Alex Cha & Associates
707 Wilshire Blvd 46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Tel. (213)351-3513
Fax. (213)351-3514
Email:  
info@alexchalaw.com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