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신분 상실 즉시 불체자' 규정 제동

2019.05.16

연방법원, 시행중단 명령 이민당국 상대 소송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불법체류기간 산정 기준 단축 규정의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은 앞서 노스캐롤라니아주 길포드 칼리지가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규정 가처분 소송을 지난 3일 받아들여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규정의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당해 8월부터 F·M·J 등 학생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생신분 유지를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일로 산정하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길포드 칼리지와 뉴욕의 뉴스쿨, 펜실베니아주 하버포드 칼리지, 북가주의 풋힐-디안자 커뮤니티 칼리지 등은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에 DHS와 USCIS가 해당 규정을 시행하면서 연방 관보 고시와 여론수렴 기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DHS와 USCI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USCIS는 지난해 8월부터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학교 등록이 말소돼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간주하고 미국으로 재입국시 3년 또는 10년 재입국 금지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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