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관련답변) 하우스 리스 끝나고 이사시 디파짓공제

2020.10.06

올해 7월로 9년 리스 끝나고 먼슬리로 페이하고 담달에 집사서 이사갑니다.
그동안 캐시로 원해서 매월 캐시로 페이했고 전기세, 개스요금도 주인이름으로 내달라고 해서 내주었습니다. 원래 디파짓을 첫달 마지막날에 몇백불 더해서 계산해주었는데 디파짓에서 제하지말고 그냥 달랍니다. 나중에 디파짓준다고...
오늘 받으러와서 주면서 디파짓 얘기 꺼냈더니
청소비, 데미지난것 제하고 페인트비까지 제하고 준답니다. 9년넘게 살았는데 페인트칠을 저희가 내야하는건가요?  20년 넘게 관리도 안된집 ( 이동네에서 이집만 리노베이션 안되있음)에서 불편하게 살았는데..다 계획한건지 마지막달것도 받아가고 페인트비까지 제한다니...법이 그런가요? 


답변)               일단 주택을 임대하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후 디파짓 돌려받으실 경우에 전형적인 wear and tear의경우 즉 마모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한 자연 스러운 경우에는 보통 디파짓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9년정도 렌트를 사셨다면 일단 최초에 계약시 move in check list상에 하자 부분을 제외하고 (보통 집을 사는데 문제가 없다면 사진을 찍거나 문서로 작성합니다 ) 나머지에서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데미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사 나가신후 21일 내로 디파짓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파짓에서 차감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도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페인트나 카펫등 문제에 대해서 거주하셨던 시에 하우징 부서등의 웹사이트를 참고 하셔서 문서로 답변 하시고 나서 문제의 해결책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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