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관련답변) 상업용 리스의 렌트비 미납후 청산은?

2020.10.06

상업용 건물을 리스해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시로 3월부터 6개월간 문을 닫았습니다.


10월말에 리스가 끝나 이제 사업을 접으려고 합니다만,

그동안 렌트비의 일부만 내다보니 현재 2만불정도의 미납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실업수당을 받으며 생활은 해왔지만 렌트비를 낼 능력은 되지않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에 적절한 금액으로 조정해준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불할 마음은 갖고있으나, 6개월간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못했는데 전액을 납부하라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계신지,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향후 건물주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수있고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최초의 펜데믹으로 인한 경제봉쇄 조치후 상당수의 건물주들은 테넌트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렌트비를 20-30% 정도 일정기간 (대략 up to 1년 까지) 감면해 주는 선에서 합의를 해주었고 스타벅스와 같은 경우는 전체 영업 매장에 일괄적으로 렌드로드 들에게 1년간 30% 렌트비 감면을 강제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세월이 지나면서 봉쇄 기간이 늘어나면서 영구히 페업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렌드로드들이 대체 테넌트를 확보 가능한 경우에는 테넌트와 협상후 일정한 금액을 테넌트가 낸후 (보통 두세달치 렌트비나 시큐리티 디파짓) 합의하는 방식으로 문서화 하고 조기 lease expire를 진행한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차피 렌트비를 못받고 계속 질질 끌어가는 것보다 빨리 대체 테넌트를 구하고 셋업기간동안 Ti등을 대주면서 시간이 4-6개월 지나면 다시금 수입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호가 되어왔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도 일정기간 공실이 길게 갈경우 대출받은 은행들과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보려고 할것입니다. 위치해계신 상가나 건물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서로 이야기 하셔서 합의를 요청 하시고 퇴거를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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