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주권 취소 통보서가 발송되고 있다

2025.10.08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소 통보서가 발송되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위조 서류가 사용된 사실이 심사 단계에서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영주권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영주권이 발급된 이후에 이러한 하자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에는 취득 후 경과한 기간이 핵심적인 변수가 됩니다.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난다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미국 영주권은 취소됩니다. 반면,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뒤에 위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회부되며 이때는 면제 신청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또는 위조 서류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민국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여행,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등은 이민국이 해당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5년이 경과한 이후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추방재판 대비 전략과 가능한 면제 신청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단순히 위험을 회피하기보다, 향후 시민권 신청까지 염두에 둔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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