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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1

2019.12.30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형태는 매입한 부동산의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소유권은 단독소유권과 공동 소유권으로 나눠지는데요.

단독 소유권은 부동산의 재산권을 혼자서 보유하기 떄문에, 처분할때도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혼자서 소유권을 넘기는 형식입니다.

반면 공동소유권은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재산을 공동으로 지니는 소유권을 말합니다.

공동소유권에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여기에는 Joint tenancy와 Tenancy in Common, Community property,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과 Living trust, 그리고 Tenancy in partnership이 있습니다.

먼저 Joint tenancy는 만약 한 명이 사망하면 그 사망자의 소유권 지분이 다른 공동 소유자들에게 균등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명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더라도, 사망한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유언을 할 수 없고요. 오로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에게만 자동으로 귀속됩니다.

그리고, Tenancy in Common은 부동산을 매입할때 매입자가 그 부동산에 투자한 지분을 기준으로 한 소유권의 비율에 따라서 취득하는 형식입니다. Tenancy in Common은 각 소유권자의 재산권에 따라서 비율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달리할 수 도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지분만큼 재산을 공유하는 소유권 형태이고요. 자기 몫의 지분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mmunity property는 부부가 재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결혼한 후에 부부가 함께 취득한 재산권은 부부가 동등하게 각각 50%로 균등하게 분리됩니다. 부부중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그 재산권의 2분의 1의 소유권을 유지하게 되고요. 사망한 배우자의 소유권은 유언에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켈리정 부동산 매물 보러가기
https://bit.ly/37ChfPw    



https://youtu.be/wCOMa8NrZz4

https://youtu.be/eBFO8Adkf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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