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이민법 없던 구체적 사항
금융사기·위조·성폭행 등 제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시민권 취득 고려사항인 ‘훌륭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GMC)’의 기준을 확대하고 나섰다.
USCIS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법(INA)에 명시돼있는 시민권 취득 전 고려되는 사항인 ‘훌륭한 도덕성’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이민법에는 ‘훌륭한 도덕성’을 갖춰야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었다.
새 거부 기준으로는 · 보석금 미납 · 은행 사기 · 규제약물(controlled substance) 유통 공모 · 자료 위조 · 보험 사기 · 성폭행 · 소셜시큐리티 사기 · 불법 투표 신청 및 투표 · 금수조치(embargo) 위반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법정 기간(statutory period) 동안 위 사항을 위반하면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반 영주권자의 경우 해당 기간은 5년,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 군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자 경우 약 1년의 해당 기간이 필요하다.
한편, USCIS는 지난 10일 정책매뉴얼을 통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새 지침을 발표했었다. 또, 서류미비자 경우 추방유예 혜택까지 박탈당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