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개월만에 겨우 지문 통지서"…이민국 업무 정상화

2020.08.27

무급휴가 철회에 체증 풀리나
긴급예산 편성은 상원서 고비


이민 수속 절차의 갑갑한 진행으로 가슴 졸이던 한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변수가 남아 낙관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만3000명의 무급휴가 계획을 철회하면서 업무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이민서류를 수속하고 대기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한인들은 물론 이민법 변호사들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3월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모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6개월 정도면 임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신청한 지 6개월 만에 겨우 지문 채취 통지서를 받았을 뿐”이라며 “한두 달이면 나온다는 지문 채취 통지서를 이제야 받았는데 만약 이민국 직원의 3분의 2가 일을 중단했다면 영주권 진행이 어떻게 됐을지 예측도 안 된다. 눈앞이 깜깜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민법 변호사는 “이제야 이민국 폐쇄로 연기됐던 케이스들이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다. 만약 이달 말 이민국 직원들이 휴직에 들어갔다면 이민 서비스는 거의 정지됐을 것이다. 그야말로 대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급휴가 계획 철회는 USCIS의 예상외의 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에 따른 것이다. USCIS의 조셉 에드로우 정책담당 부국장은 “전례 없는 공격적인 지출 삭감과 예상 밖 신청 증가로 수입이 증대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번 회계연도(9월 30일)까지는 무급휴가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에드로우 부국장은 “그러나 이는 한시적일 뿐”이라며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 회계연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SCIS는 연방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이민 수수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당했다. 때문에 지난해 연방 정부 셧다운 때도 큰 영향없이 업무가 처리됐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시민권 선서 등을 포함한 대면 서비스 중단과 급격한 신청자 감소로 예산 부족 위기에 처했다. 이에 USCIS는 수수료 인상과 의회에 지원을 요청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다.


지난 22일 연방 하원이 이민서비스국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지만, 아직 상원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에드로우 부국장 역시 “우리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USCIS는 한편으로 대면 서비스 중단에 따라 적체됐던 업무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로 진행됐던 시민권 선서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하면서 인터뷰 후 합격자의 경우 바로 개별 선서식을 통해 진행된다. 영주권 인터뷰 역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민 관련 서류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과거 인터뷰 통지를 받으면 한 달 정도 후로 일정이 잡히는 반면 지금은 일주일이나 열흘 안으로 날짜가 잡힌다. 인터뷰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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