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역 신고를 안할 경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작년에 영주권 받을때 45세였는데 저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6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말고는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는 42세에 입국했습니다. 병역 신고를 안하면 시민권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저의 영주권자 아들이 19살인데 26세까지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걸 신청 안하고 24세에 시민권 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아니면 시민권 받고나서 26세 이전에 하면 될까요?
A. 조나단 박 변호사 답변
일반적으로 미국영주권자인경우 18세가 되면 30일 이내에 등록해야합니다. (…males must register with Selective Service within 30 days of their 18th birthday but not after reaching 26 years of age…). 26세가 넘으면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6세 미만으로 등록미필자는 26세 이전에 시민권신청시 자격이 되지않습니다.
시민권신청일을 기준해서 26세에서 31세사이의 남성이며, 18세에서 26세 사이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경우, 알면서도 고의로 등록을 하지않은것이 아니라는것을 설명해야하고 Selective Service 로 부터 “Request for Status Information”을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인터뷰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 인터뷰 끝나고 심사관이 받을 때까지 시민권 최종 심사 보류합니다.
시민권 신청일을 기준해 31세가 넘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6세전에 등록을 하지않았다할지라도 이미 Statutory Period 가 지났으므로 시민권자격 도덕적 품성에 문제삼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현재 45세이고 26세 생일이 지난 42세에 입국하셨으므로 등록 대상이 아니며 시민권 신청에 문제 되지않습니다.
아드님의경우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19세이므로 원래는 18세가되고 30일 안에 등록을했어야하는데, 지금이라도 곧 등록을 하시고 시민권신청을 하시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이민법 추방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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