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시민권자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프로디 학교 사기 등록 문제로 영주권 취득에 하자가 생겼고 I-601사기 면제서 신청을 결정했다. 그리고 선임한 조나단 박 변호사를 통해 최근 I-601 면제 신청 변론서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했다.
케이스를 맡은 박변호사는 면제 승인의 관건이 되는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기위해 총체적인 상황을 검토, 분석하고 면제서가 거부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 어린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남아 살아갈수도 없고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으로 따라가서 함께 살수도 없는 상황에서 괴로워하며 결정하고 선택해야하는 시민권자 배우자의 고뇌함은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것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 (누적효과 – Cumulativ Effect) 변론하고 I-601면제서 승인과 동시에 영주권을 받았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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