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2018년 세금보고 후 해야 하는 일들

2019.04.17

2018 세금보고 후 해야 하는 일들

2018 세금보고가 4월15일로 마감되었습니다변경된 트럼프 세법이 적용되는 첫해였던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세금보고가 시작되었고어떤 분들은 예상치 않았던 여유자금이 생겨서 즐거워하셨고,  어떤분들은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세금부담으로 곤란해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8 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느낀 몇가지 사항과 2019 남은 기간 해야 할 일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트럼프 세법의 영향

2018년 세금보고시 트럼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해 가장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은 21%의 고정세율로 세금을 납부한 대기업과 새로운 20% Deduction의 혜택을 받은 S corporation, LLC, 그리고 자영자 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는 한인기업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S 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는 것이 절세 목적상으로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셀러리맨들은 재산세와 주정부 세금등의 세금 공제가 $10,000로 제한된데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등, 매년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혜택을 받으시던 분들중에는 기본공제액($24,000부부 공동보고시)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별 공제금액으로 인해 기본공제를 신청하시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집을 소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이제 통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 졌습니다. 특히 재산세가 $10,000이상이거나 모기지가 $750,000이상 되는 사이즈가 큰 집을 사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세금공제상으로는 불이익이 예상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적으로 4월 재산세를 2년에 한번씩 12월말에 앞당겨서 내셔서 2년에 한번 항목별 공제액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새로운 절세 방법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거래 보고의 급감

2017년 세금보고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암호화폐 관련 된 사항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등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납세자들의 관심도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부 납세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보신 손실은 보고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등 투자에 대한 손실은 세금보고시 보고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의 거래 내역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보고 후 할 일들

세금보고에 사용된 자료들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세금보고를 통해 자신의 예납 세금액이 부족하셨던 분들은 올해 세금을 위한 예납 세금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직장인의 경우W 4 form수정).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20%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시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항들을 잘 지켜셔서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LLC를 통해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중 수익이 많이 증가하여 비즈니스 구조 변경을 원하시거나 절세을 할 수 있는 IRA 또는 Define Benefit Plan등을 통한 절세 계획을 시작하실 분들도 2018 세금보고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상담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eter M. Sohn CPA
 Tel: 213-487-3690
 E-mail: petersohn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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