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유튜버의 미국 세금보고

2019.04.18

유튜버의 미국 세금보고


전세계적으로 유튜브등의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동영상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기 유튜버들은 상상할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포브스에 의하면 어린이 유튜버 스타인Ryan 장난감 리뷰등의 컨텐츠로 2018 한해에 2200 달러의 수익을 얻었고 웃기는 장난이나 행동으로 유명한 Jake Paul 2150 달러의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유튜버들은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게 될까요?    

 

유튜브는 유튜버가 제작한 영상에 광고를 삽입하고 수익을 나눠 갖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튜버들의 경우 유튜브 측이 한국 정부와 소득에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1099-Misc라는 양식을 통해 1년에 한번 미국 유튜버의 소득을  유튜버 본인과 미국 세무 당국(IRS)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1099-Misc 발행대상인 $600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수익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일을 없는 신분으로 체류중인 한국인의 경우 이러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미국 이민법 상에 문제가 발생할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개인이 유튜브에서 1099-Misc 받게 되면, 마치 개인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처럼 Schedule C 소득과 관련 비용을 보고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컨텐츠 제작에 드는 대부분의 비용, 메이크업방송을 위한 화장품, 먹방을 위한 음식값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옷이나 화장품등 구매한 제품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가능할 경우에는 불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경우 유튜브 수익은 회사의 수익으로 보고되고 관련 비용들과 정산하여 세금보고를 하게됩니다.   


최근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희망 직업 순위 상위권에 유튜버가 뽑혔다고 합니다. 쉽게 돈을 있는 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소수만이 의미있는 수익을 거두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시작하기전에 일단 본인의 적성과 성공가능성을 염두해보시고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Peter M. Sohn CPA

petersohncpa@gmail.com

213-487-3690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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