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지환 사건으로 알아보는 미국의 성폭행/강간법

2019.07.16


최근 유명배우 강지환씨의 이름이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좋은일로 언론에 이름이 오느내리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성폭행 혐의가 이유입니다.  강지환씨는 7 9 자택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됬습니다. 체포이후 강지환씨는 사건당일날 술에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7 15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지환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죗값을 치루고 속죄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강지환씨의 처벌수위가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률계의 의견입니다. 혐의자체가 성폭행인 점과,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강지환씨 자택에 거의 감금되어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점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형법은 주마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성범죄가 발생했어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을 때와, 뉴욕에서 발생했을 때의 처벌이 다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성폭력 범죄율도 주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도 성폭력 범죄율이 가장 많이 발생한 주는 알라스카주였습니다. 범죄율은 인구 십만명에 116.7 건이였습니다. 반대로 성폭력이 가장 낮았던 주는 뉴저지주였습니다. 인구 십만명에 16.7건의 성폭력 범죄율을 기록했습니다. 7배에 가까운 범죄율 차이를 보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주의 형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뉴욕주의 성폭행(강간)법을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강간을 1급강간, 2급강간, 3급강간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3급강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급강간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해자는 21 이상이고피해자는 17 미만인 경우
  • 피해자가 나이(17 미만) 아닌 다른 이유로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


3급강간은 E급중범죄로 분류되며, 최고 4년형과 $5000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급강간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해자는 18 이상이고피해자는 15 미만인 경우
  •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등의 이유로 성관계에 동의할  없는 경우


2급강간은 D 중범죄로 분류되며, 최소 1년형에서 최고 7년형과 $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강간범죄인 1급강간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력적 협박으로 인한 강압적 성관계인 경우살인협박과 납치등을 통해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무력해진 상황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없는 경우
  • 피해자가 11 미만인 경우
  • 가해자는 18 이상이고피해자는 13 미만인 경우


1급강간은 B 중범죄로 분류되며, 최소 5년형에서 최고 25년형과 $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A B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 취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B 만취한 A 동의없이 A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면 3 강간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술에 취했던 A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태였고, 정신은 말짱했지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없었기 때문에 B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했다면 B 1 강간으로 처벌받게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강지환씨 사건이 뉴욕에서 일어났다면 2 강간이 적용될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피해자 모두 성인이고,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보고된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강지환씨 자택에 어떤 식으로 머물고 있었는지, 신체적 자유가 있었는지등의 여부에 따라 3급강간 혹은 1급강간으로 처벌받게 것으로 예상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성폭력은 사건이 발생한 주에 따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발생할 있습니다. 따라 서 본인이 피해자로든, 가해자로든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형사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칼럼내용에 대한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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