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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양심을 지킨 인권 변호사】

2019.09.03

【양심을 지킨 인권 변호사】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은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2004년 그분들을 위해 법정 안팎에서 고군분투 변호하던 한 명의 변호사를 기리며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세 다쓰지’로서 그는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최초의 일본인이자 대한민국에 단 두 명밖에 없는 일본인 출신 독립유공자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영화로도 상영되어서 잘 알려진 박열의 아내 ‘가네코 후미코’입니다. 


후세 다쓰지 변호사는 관동대지진 후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와 학살 속에 체포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변호했습니다. 한 변호사도 바로 후세 다쓰지였습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의 혼란 속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조선인에 대한 끔찍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후세 다쓰지는 이러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일본군과 경찰이 학살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라 하면서 추궁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체포된 독립 운동가들을 변호하고 식민지 정책의 부당함을 폭로하면서 인간의 양심을 따르는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비록 일본인이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양심을 지켜 기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세 다쓰지는 이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들 못지않게 일본의 탄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고 1933년에는 신문지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 1939년에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자신의 조국인 일본을 버리거나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조국을 사랑했기에 일본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올바르고 떳떳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귀한 좌우명을 간직하며 살았는데 “나는 양심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킨다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이처럼 약자를 기억함으로 돌볼 줄 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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