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공 정비사를 통해 미국 취업 및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2021.07.25

안녕하세요. 티아이에스 미국 지사 대표 조이스 유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접수한 미국 항공정비사 취업이민은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으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항공정비사는 당연히 숙련직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유능한 한국 항공정비사들의 미국 취업과 원활한 미국취업이민 수속을 위해 신청 자격 조건과 적정임금을 낮추어 비숙련취업이민 카테고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정비사 취업이민이 비숙련취업이민으로 결정된 것에는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노동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 항공정비사들의 평균 연봉이 7만불 정도입니다.


하지만 비숙련취업이민으로 적정임금은 5만불로 나왔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외국인 항공정비사들의 취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청자들도 숙련직의 경우는 더 높은 스킬과 경력을 요구될 수 있기에 비숙련취업이민으로의 신청이 부담 없는 것 입니다.


작년 말에 접수된 항공정비사 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되었고 영주권 취득 까지는 대략 1년 정도 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필자가 처음 간병인취업이민을 만들어 진행했던 것처럼 대략 2~3년 뒤면 티아이에스의 항공 정비사 취업 이민은 한국 항공 정비사들에게 안전한 미국 취업이민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노동허가서 접수는 6월에 마감되었고, 새롭게 진행되는 노동허가서는 9월 경에 접수가 가능하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항공정비 경력 24개월 이상이면 FAA A&P 자격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 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 : 213-245-8423

이메일 문의 : info@top2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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