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자녀의 해외 이주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부정이 있는 양 떠들어댔던
한국당 곽상도가 거기에선 별 재미를 못 봤는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토착왜
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여 논란이다. 최근 한국당이 친일 논란으로 지지율
이 폭락하자 황교안이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며칠 만에 나온 억지 주장이다.
곽상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친일·반일로 편 가르
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의 상속인들이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상속세
가 취소되도록 하는 1987년 소송에 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
장했다.
하지만 당시 부일장확회는 박정희의 압력을 받고 해체되고 이후 정수장학회로 둔갑
했다. 군부독재에 재산을 빼앗긴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변호해준 것이 왜 토착왜구
인가? 변호인은 상대가 누구이든 변호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가? 김지태가
진짜 친일파였다면 친일파 중 두목인 박정희가 그토록 탄압을 가했을까?
곽상도는 또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던 시절, 김 씨가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는 것을 빼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한다 . 친일 인명 사전에 올라갈 사람의 수와 범위 조정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한 게 아니라 위원회가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고소하면 100% 곽상도가
진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남용하여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는가?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
다. 하지만 곽상도가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 아마 고소할 것이다. 당시 문재인 민정
수석이 김지태를 친일 명단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못 대면 곽상도
는 내년 총선도 출마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곽상도는 '서대필 조작 사건' 담당자이고,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 수석
을 해 최순실, 김학의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판에 뛰어
들어 날마다 근거 없는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내년 총선이 두렵긴 두려운 모양이다.
황교안 눈에 들어 공천 좀 받아 보려는 수작이 불쌍해보이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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