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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fbbc5fbef8078c786a1658c04043fc2b.jpg tydikon 정치·이슈톡 2019.08.02 신고
독도관련 1

중.러 폭격기 등이 지난 달 23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입하였다. 

이에 우리 군도 전투기를 출격 시켜 러시아 군용기 쪽으로 경고사격을 하였다. 

  

이날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도 긴급 발진하였다고 일본 정부가 밝히면서, 한국 공군기가 경고사격에 나선 것과 관련하여, 일본은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다. 

  

같은 섬을 두고 한국은 독도라 칭하고 일본은 다께시마로 칭하는 오늘의 상황에서  한국 행정부의 기록은 어떠한지 한번 들어가 보니 참으로 민망할 만큼 실망스러운 기록 을 볼수있었다.  




독도의 지위에 대한 대한민국 행정 안전부 산하 국가 기록원 자료:

  

일본은 1998년 1월 23일, 우리나라의 정권교체와 IMF사태의 틈을 타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러자 한·일 두 나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영토문제와는 상관없는 어업협정을 우선 체결하기로 해 17차례에 걸친 실무자회의와 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8년 9월 25일 신한·일어업협정을 타결했다. 이 2차 협정은 1994년 11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바다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대되었으나 한·일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바다 경계선을 별도로 정해야 했기 때문에 체결한 것이다.

  

배경.

한·일어업협정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1965년의 협정을 1차 협정, 1998년의 협정을 2차 협정이라고 한다. 1998년 협정을 이전의 것과 구분하기 위하여 신한·일어업협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1차 어업협정은 1952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소위「평화선(peace line)」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 하여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자 한일 양국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었다.

  

경과.

일본은 1998년 1월 23일, 우리나라의 정권교체와 IMF사태의 틈을 타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러자 한·일 두 나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영토문제와는 상관없는 어업협정을 우선 체결하기로 해 17차례에 걸친 실무자회의와 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8년 9월 25일 신한·일어업협정을 타결했다. 이 2차 협정은 1994년 11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바다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대되었으나 한·일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바다 경계선을 별도로 정해야 했기 때문에 체결한 것이다. 중략 -----

  

관련문제

신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와 독도가 전혀 다르게 취급되었다. 즉, 독도는 울릉도와 별개로 중간수역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협정만으로 보자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된 것이 아니고 울릉도와 분리된 것이다. 독도는 당시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인도만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사정상 양자 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 협정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하나는 동해에 그어진 중간수역의 범위이다. 한·일 양국이 각각 해안선에서 200해리 EEZ를 긋게 되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구역에서 공동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구역을 '중간수역'이라고 하였다.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동쪽 한계선을 동경 136°로, 일본은 동경 135°로 고수하다 결국 135.5°로 합의하였고, 중간수역의 해안 쪽 경계선은 한국은 연안으로부터 34해리를, 일본은 35해리를 고수하다 35해리로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이 약간 불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다른 하나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한·일 양국이 격론을 벌인 끝에 영유권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영유권 문제는 차후 해결하기로 하고, 협정문에 독도를 지명으로 표기하지 않는 대신 좌표로만 표기함으로써 일본이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 놓았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 영토의 일부인 독도를 기선으로 한 EEZ를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가 한국 전관수역에서 배제된 채 중간수역에 포함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였기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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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록에 따르면 "독도를 독도라 칭하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말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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