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평화

이른바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법원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했었다.  앞서 언급한바 '1965년 청구권협정'에 노동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있음을 한국 언론에서도 기사로 내놓은 바 있으며 앞서 한국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노무자들에게 배상해주자'는 취지에서 어느 정도의 위로금 형식으로 지불 한 바 있다. 


'식민지배가 불법' 그러나 불법이라기 보다 민씨 일가와 고종 그리고 그 내각 일당들이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었고 그 후유증으로 위안부등 강제노동이 발생한 점도 무시할 수 없는 과거사이다. 


태평양 전쟁 이후, 한국 측이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요한 요구에 일본측은 '평화선 철폐'를 요구하였고 한국측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평화선을 '평화선 철폐하겠다' 하여 그 청구권 협상이 이뤄지게 되었으며, 제 3공화국은 당시에 받은 그 8억 달러로 하루에도 수백명씩이나 발생하는 아사자의 나라 처참한 한국 경제를 '박정희 근성'으로 국가를 재건하여왔다. 


그러나 2018년 10월 한국 법원은 '일본측은 강제 노동에 대하여 사과와 배상해야 한다'는 개 같은 판결을 내놓았으며, 19대는 맞춤형으로 과거사 팔이 정치를 제작 매진하면서, 반 욱일기> 반일불매> 지소미아파기> 경제갈등> 소녀상> 등등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며 가증스러운 똥 가랑이 썩은 냄새들을 마구마구 뿌렸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정측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본 딴 ‘일-한’ 공동선언을 제안 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하였다. 


日 언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청아가 제안한 선언으로 '스가.19대' 사이의 현안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철 지난 과거 노동일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일·청아'의 공식 기록을 A4 종이 쪼가리에 담는 짓거리는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어거지 청아는 '21년 6월로 예정된 토쿄올림픽에 북한 선수도 참가하게 해달라'며 '별풍선 평화'을 간청하였고 이에 대해 국내외 소식통들은 '그들의 잔치 올림픽에 왜 썩어 빠진 '별풍선 평화'를 언급하는가?' '참으로 예의없는 천박한 단발머리 15세 소녀의 철 때가리 없는 '별풍선 평화구걸이다'


아무리 돈 많은 한국이라지만 별 풍선 너무 세게 불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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