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부동산 정책 잘 못 되고 있다.

문 정권 부동산 정책 잘 못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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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검경이 총 동원되어 난리가 났다.

여기다 이를 근절 하겠다고 대통령의 의지가 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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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시행하려는 토지 개발 정책이 

뜻하지 않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니 정부로선 답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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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생각을 하면 

정말 단호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짐작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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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든 채택을 할 땐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고 멀리 봐야 한다.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다. 

모든 상품의 가치는 거래의 선호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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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 개념은 

토지는 그 성격상 단순한 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토지가 가지는 사적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재화로서의 성격도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토지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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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토지의 공 개념을 빌미로 토지의 국유화의 우려가 있다.

역사상 독재의 힘의 근원이 토지의 국유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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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같이 좁은 곳에서 토지란 상품이기 이전에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나치게 상품화 되는 걸 막아야지 상품화 그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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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나치게 막으면 사회 경제구조가 흔들린다. 

가능하면 관권으로 이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 원리에 맡겨야 정상이다.

그러나 지구 지정 등 사적 거래의 제한이 있을 시는 엄중한 비밀로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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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하나는 강력한 세제로 이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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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거주인 경우를 제외하곤 부동산 거래에서 소요된 자금은 부동산 거래에만 

쓰여야 한다. 한 체를 사서 오래 살다가 값이 오르면 팔고 더 싼 곳에서 

다른 집을 사면서 생기는 차익은 당연한 것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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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실 거주자가 아니면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이 

다른 부동산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면 그 차익은 국가에서 

높은 세율로 차익금 모두를 충당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세제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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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투기의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은 

다른 부동산 구입 외에는 어떤 경우든 다른 곳에 쓰이지 않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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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국가든 지자체든 어떤 지역에 토지 개발을 하려면 당해 기관에서 

관계법으로 그 지역을 일정지역으로 지정케 되어있다. 


이 때 이 일과 관련되는 

모든 관계인은 철저한 함구령으로 비밀이 누설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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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어떤 공시 결정 전후로 해서 물의가 있을 시는 

공무상 직무누설로 인한 형사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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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는 여기서부터 잘 못되어 흘러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지역을 지칭하면서 관계 장관에게 

이를 잘 생각해보라고 국무회에서 한 마디 했다면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듣고 벌써 그 부분 사재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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