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탄압말라!

뉴욕 타임지 내용 > 

South Korea has long prided itself on its commitment to free speech, but it is also a country where going against the mainstream can have steep consequences. Historical issues, like collaboration with Japanese colonialists or wartime civilian massacres, have divided the country for decades. Defamation is a criminal offense. Under the bills pushed by Mr. Moon’s party, promoting revisionist narratives about sensitive subjects like Gwangju or the “comfort women” — Korean sex slaves for Japan’s World War II army — could also be a crime. With the crackdown on misinformation, Mr. Moon is living up to a campaign promise to give Gwangju its rightful place in history. But by criminalizing so-called “historical distortions,” he is also stepping into a political minefield.


The Korea History Society and 20 other historical research institutes issued a joint statement last month warning that Mr. Moon’s progressive government, which presents itself as a champion of the democratic values secured through sacrifices like Gwangju, was actually undermining them by using the threat of criminal penalties to dictate history.  https://www.nytimes.com/2021/07/18


김대중 5.18 관련 내용> 

김대중 피고인에 사형이 선고됐다.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문응식 소장, 심판관 박명철·이재흥·여운건준장, 법무사 양신기 중령)는17일 상오10시 육군본부대법정에서「순대중등 내란음모 사건」선고공판을 열고 김대중피고인에게 적용된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환관리법위반·반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선고 내용: “이 나라의 야당 대통령후보까지 지낸 김대중 피고인이 반공이란 대한민국의 국시를 외면한 채 북괴의 주장과 노선에 적극 동조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하고 선량한 학생들을 선동·오도하여 개인의 정치적 욕망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철익·이문영·예춘호·고은태·김상현·이신범·조성우·이해찬·이석표·송기원·설훈·심재철 등 12명의 피고인에게는 내란음모·계엄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20년에서 5년까지를 선고했으며, 서남동·김종완·한승헌·이해동·김윤식·한완상·전인호·송건호·이호철·이택돈·김녹영 피고인에게는 계엄법위반직률 적용, 징역4년에서 2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별항). [중앙일보] 입력 1980.09.17 00:00


"5.18은 불순 세력들의 내란에 무장봉기이며 총과 폭약을 탈취한 자들의 폭동이었다."  광주를 배신까지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앞에서 사실을 실토하며 선처를 구하였으나 살아날 길이 없어 다시 한번 전두환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 그의 편지에서 김대중이 맹세한바, "본인은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체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으며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립니다." 1982년 12월 13일 金大中



“광주5.18에 북한특수군 게릴라들이 침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광주5.18은 북한 특수 게릴라들과 남한 내부의 고정간첩들이 연계하여 일으킨 내란폭동이다. 그리고 고정간첩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5.18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광주시민들의 희생도 없었다. 미국에서 최근에 기밀해제되어 공개된 문서에도 5.18은 외부의 불순세력들이 남한의 고정간첩들과 내통하여 일으킨 내란폭동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아래 내용들을 보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 할수 있을 것이다.


광주5.18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중에 시위대의 소행으로 간주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몇개만 언급하겠다. 5월 19일에는 M-16 소총이 총 세정 피탈되었고, 21일 새벽 2시에 광주세무서가 전소되고 무기고가 습격을 받아 17정의 카빈총이 탈취되었다. 21일 오전 9시에 아시아자동차에서 차량을 탈취한 폭도들은 전남 지역의 무기고들을 동시다발로 습격했다. 4시간 만에 전남 17개 지역의 44개 예비군, 경찰의 무기고가 털렸다. 철저히 사전에 계획된 습격이었다. 이날 탈취한 무기는 카빈, M-1, 기관총 등 5,403정, 탄약 288,680발, 수류탄 270발, TNT 10여 상자, 폭약 2,500여 상자, 뇌관 35만 개 등이었다. 


5월 21일 오전 9시 광주 시위대는 방위산업체인 아시아 자동차와 화순광업소, 한국화약 보급소를 습격했다. 군용 장갑차와 군용트럭 등 차량 수백 대가 탈취 당했다. 이들 차량은 군용차 34, 경찰차 50, 아시아자동차 328, 일반차 367대로 총 779대에 달했으며, 정규군 2대 연대 규모에 달하는 것이었다. 다시 이 차량들은 광주시와 시 외곽의 수많은 무기고를 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과 1시간만에 수백대의 차량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해당 목적지로 향했으며 새차에 기름등을 사전에 채워 놓지 않았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며 아시아 자동차 내부에 고정간첩들이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는 의심을 피할수 없다.”


 https://www.youtube.com/watch?v=WyDxlOjmwiY


2012년 12월 17일 대법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이라고 주장한 지만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내렸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은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만원의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5.18 사태를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 > 

"5.18은 불순 세력들의 내란에 무장봉기이며 총과 폭약을 탈취한 자들의 폭동이었다."

-도요다 다이쥬(豊田大中) 김대중- 198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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