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걸레 냄새

그녀의 후원금이 1억 3천만 정도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화천대유-5.18'일것 같다.  ---------


관련자료; 시민단체 5곳, 윤미향 검찰 고발… 횡령·사기 등 혐의--

시민단체들은 윤 당선인이 기부금을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며 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류가 있는 회계 내역을 공시하면서도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도 지적했다. 정의연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일반 기부수입 금액의 41%를 피해자 지원사업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59%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건비와 수요시위, 장학사업 등에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7년을 제외하면 연간 피해자 지원금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데다, 수혜 인원도 99명·999명 등으로 반복 기재되는 등 '미심쩍은' 대목이 다수 발견됐다. 기부금을 윤 당선인 개인 계좌로 받은 정황,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에 기부금을 홍보비로 지출한 정황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의연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정의연이 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사용처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봤다.


정의연은 "세상 어느 NGO가 활동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느냐"며 사용처의 세부 내역 공개 요구를 거부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사적으로 기부금을 쓴 내역이 발견된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미 드러난 혐의 중에서 윤 당선인이 이사장일 당시 자신의 남편이 대표인 수원시민신문에 홍보비를 지출한 것은 배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경환 법무법인 가우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윤 당선인 등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이 있다면 분명한 횡령"이라면서 "또 기부금을 받으면서 실제 사용한 용도와 다르게 설명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헌 변호사도 "요즘에는 동창회를 할 때도 영수증 내역을 다 공개한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나오면 횡령·사기 혐의가 성립되며, 현재 보도된 남편 회사 홍보비 건도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 횡령, 대부분 '실형' 선고… '기부금품법' 개정안 상반기 시행. 실제로 지난해 8월 윤항성 새희망재단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 4만9750여 명으로부터 기부받은 모금액 128억원 중 127억26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개가 훌륭하면 개 걸레도 훌륭할 것 같다- 


열당에서 과거사 위안부- 5.18 관련 이슈등을 여러번 언급하면서 '금융-금품 관련 사건-사고'는 재판형량보다 '발생 당시의 날짜로 부터 복수이자 적용, 불의한 돈으로 사업하여 불린 돈까지 모두 모두 엄중히 다스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한다' 한 바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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