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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반성문쓰면 감형??

2019.01.27

최근 상습적으로 가족을 폭행하고 마지막에 부인을 살해한 인간이 징역을 30년을 받았다고한다. 무기나 시형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감형이유가 반성문을쓰고 반성하여서 참작했다는게 법관의 이유랍니다.


법을 법대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법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는게 말이되는지?


법앞에 만인이 공평해야 하고 법대로 처발하는거지 법관 개인의 감상적인 판단으로 양형을 바꾼다면 누가 법을 신뢰할까요?


가족들도 용서못하고 사형을 선고 해달라고 청원 했는데 그 청원은 무시하고 범죄자의 반성문을 참작한 이유를 도저히 알수가 없네요.


한국 사법체계 반드시 제대로 세워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범죄자들 얼굴가리는 범죄자 인권보호 같은 개뿔같은 제도부터 없애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제도를 보고도 요지부동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 사법체계를 보니 너무 후진적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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