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1인 LLC' 설립해 방 임대하면 절세 가능"

2018.07.12

패스스루 20% 소득 공제 
재산세 공제 상한 피해 
주정부 세금은 납부해야

“집에 남는 방 임대하고 세금 절약하세요.”

개정세법 덕에 새로운 절세 방안이 생겼다. 다름 아닌 집이나 방 하나를 임대하고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이다. 다만 패스스루 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CNBC에 따르면 개정세법 시행으로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체는 기업 소득의 20%를 공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들이 1인 유한책임회사(LLC) 설립에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기업 소득이 10만 달러라면 2만 달러는 공제되고 과세소득이 8만 달러로 줄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더해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SALT) 공제가 1만 달러로 묶이고 모기지 이자 공제도 75만 달러로 제한(2017년 12월15일 이후 구입자)되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주택소유주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입자라도 집이나 아파트 주인의 허락을 받고 렌트를 주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CNBC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1인 LLC’를 설립해 방이나 집을 빌려주면 이를 유지하거나 관리에 드는 비용을 비즈니스 비용(expense)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다 지방세 공제와 모기지 이자 공제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설립 기업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여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주택으로 한정되고 개인 재정에는 타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들의 1인 LLC 설립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의 소득도 20% 공제를 받고 지방세와 모기지 이자 공제 제한도 피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LLC를 설립하면 기업 매출 수준에 따라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간 매출이 25만 달러 미만의 LLC 세금은 연간 800달러다. 따라서 손익을 따져보는 게 유리하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LLC와 같은 패스스루 사업체는 연방 법인세를 내지 않고 특히 1인 LLC의 세금보고는 개인이 스케줄 C나 E로 신고를 한다”며 “보고 형태에 따라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택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해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나 약관을 재검토하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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