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는 소득세 신고에서 어떻게 처리되나?

2018.07.17

어느 모임에서 넌센스 퀴즈가 있었다.

질문은 “왜 이혼을 할까?” 였다. 이미 답을 아는 이들도 있겠지만 답은 “결혼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다. 나와 같이 답을 몰랐던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누가 이런 재미있는 질문과 답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간혹 접하는 넌센스 퀴즈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 준다.

어째튼 우스개 소리이기는 하지만, 이혼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혼이 증가한다는 뉴스는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니다. 결혼해서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이혼하게되면,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혼은 세금보고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자칫 이혼 으로 인해서 세금적으로 예기치 않은 부담이 발생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좋다.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와 자녀부양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봐야 한다.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는 소득세 신고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

그동안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는 본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다.

반대로 위자료를 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위자료를 본인 소득에 포함해서 보고해야 했었다. 그런데 2017년 개정세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이 규정 폐지되어 자녀 양육비와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우자는 위자료 지급한 것에 대해 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나 위자료를 지급받는 배우자도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는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배우자가 부양자녀들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지만, 누가 부양자녀를 소득세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가는 본인의 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주므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 역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경우 재혼하지 않았다면, 싱글이 아닌 Head of Household 로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게 되면, 차일드 택스 크레딧, 언드인컴 크레딧 등 해당되는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혼, 달갑지 않은 단어이지만,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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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회계법인 |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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