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한국에 전세금 -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

2019.07.11

한국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전세금을 미국 국세청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 중에 한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한 대부분 전세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를 비워두기 싫어서 전세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아예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것은 주택 구입 융자금이자를 내지 않고 융통하는 것이므로, 모기지 이자를 절약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돈을 사용할 곳도 없으면서 할 수 없이 전세를 주고 그 돈은 은행에 묶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은 일종의 부채입니다.  마치 은행에서 융자한 것 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받은 자체는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한국에 있는 내 계좌에 잠시라도 입금을 시켰다면, 해외금융자산신고 대상이 되게됩니다. 

 

전세 세입자가 바뀌게 될때 직접 당사자들끼리 거래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들끼리 전세금을 주고 받았다면, 그리고 내 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었다면, 해외금융자산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간혹 전세금은 내돈도 아니고,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인데, 내가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내돈인 것으로 오해하지 않겠냐.. 그런 이유로 감사가 걸리면 어떻게 하나.. 등 염려가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이유로 감사가 걸린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금융자산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감사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해외금융자산신고는 연중 내 계좌에 1만 달러 이상 또는 7만 5,000 달러 이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으면 보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연방국세청에 연말 잔액이 5만달러 이상이었으면 보고해야합니다.  이 돈이 내돈이다 아니다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대상입니다.  즉, 은행에서 융자 받은 돈, 친척으로 부터 받아서 잠시 보관하는 돈 등 출처와 관계없이 내 계좌에 앞서 말씀드린 잔액 이상이 있었으면, 재무국과 연방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걸리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걸려서 이 사실이 문제가 될 때에는 적지 않은 페날티와 이자가 부과되게 됩니다.  자금의 출처와 의도성 여부에 따라 그 벌과금은 더 과중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훗날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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