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레몬법.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잦은 고장과 끝나지 않는 수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차량은 흔히 말하는 ‘레몬카(lemon car)’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차를 구입했는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캘리포니아의 ‘레몬법(Lemon Law)’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된 법으로, 결함이 있는 차량을 제조사가 교환하거나 환불하도록 보장합니다. 즉, 불량 차량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비자가 그 피해를 그대로 떠안지 않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몬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합리적인 횟수(reasonable number)’ 이상 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제조사에서 인증한 공식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공식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을 경우 제조사가 “비전문가의 수리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수리 횟수’란 정확히 몇 번일까요?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주로 결함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불량처럼 운전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결함이라면, 두 번의 수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운전자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반면 단순한 소음이나 비안전성 결함의 경우에는 네 번 정도의 수리 시도가 이루어졌을 때 레몬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차량이 구입 후 18개월 또는 주행거리 18,000마일 중 어느 쪽이 먼저든 그 기간 내에 총 30일 이상 수리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 역시 ‘레몬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기록이 승소의 핵심
차량이 레몬카로 의심된다면, 그 즉시 모든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수리 시점의 정비 내역서, 문제 진단서, 수리 결과, 날짜, 주행거리, 수리 시간 등 모든 세부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메모, 차량의 사진, 통화 기록, 차량 이력 보고서 등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만약 제조사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원은 이를 소비자가 이미 수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레몬법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제조사가 쉽게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조사 측은 대부분 법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하려 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레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절차를 정확히 이끌어 주고, 제조사와의 협상 또는 법적 소송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생계에 밀접하게 연결된 자산입니다. 하지만 구입 후 반복되는 결함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알렉스 차 변호사는 다수의 레몬법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량 결함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하고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 레몬법 전문 알렉스 차 변호사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