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국 집의 종류

2018.10.26


미국에서 집의 종류는 거주형태와 소유권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단독주택(Single Family Residence)이 있구요, 그 외에 콘도(Condominium), 타운하우스(Town House), 퍼드(PUDs), 멀티유닛(Multi-units), 아파트(Apartments) 그리고, 모빌홈(Mobile Home)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콘도와 아파트의 차이인데요.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콘도미니엄 즉 콘도는 원래 건축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형태의 한 종류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비슷한 건축형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축형태상으로 콘도와 아파트는 비슷하다 할 수 있지만 소유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콘도는 한국의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각 유닛마다 소유주가 다른 반면 미국에서 말하는 아파트는 전체 건물을 한 개인이나 회사 등이 소유를 해서 각 유닛을 임대목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대지(LOT) 안에 4 유닛 이하가 있을 경우 멀티유닛으로 칭하며 5 유닛 이상이 있을 경우 비로소 아파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동 구역 즉 대지, 복도, 로비, 파킹랏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콘도의 경우 Home Owner’s Association(입주자 대표 회의) 즉 HOA가 각 유닛의 소유주로부터 매달 걷어들이는 관리비를 통해 관리회사(HOA Management Company)를 선정하고 관리 감독하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In House Manager나 혹은 전문 관리 회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콘도에는 드물게 코압이라는 형태의 콘도가 있는데 이 형태는 해당 유닛을 소유하는 개념보다는 코압 전체의 지분 중 일정량을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코압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구매해서 해당 유닛에 주거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는 것으로 "리스 소유권 (Proprietary Lease)"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매를 하는 경우는 리스 소유권과 주식증서를 양도하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고 파는데 있어서 다른 주주들의 승인을 받는 등 여러가지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롭고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콘도보다는 매물가격과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콘도와는 달리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타 부동산 임현진이었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원하신다면 전화(213-550-6273), 카카오톡(ID: hanajin1), 이메일(jinim@newstarrealty.com) 주시거나 "임현진의 미국부동산 투자클럽"으로 오세요~ http://pf.kakao.com/_hvZ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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