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주자로써 콘도와 아파트의 장단점과 소유권리의 한계

2018.10.27


거주자로써 콘도와 아파트의 장단점을 얘기해보자면,


콘도를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경우는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모기지와 이자 등을 매달 지불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세금혜택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상승효과 등을 볼수 있는 반면, 재산세(Property Tax), 보험(HO6: Condo owner’s Insurance), 관리비(HOA Fee) 등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 자신의 유닛 내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는 콘도를 소유함으로써 지불해야하는 모기지와 이자 그리고 관리비, 재산세 등을 낼 필요없이 일반적으로 매달 렌트비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거주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나 자신의 유닛 내의 여러가지 수리를 요하는 상황들에 있어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자산의 증가나 각종 세금 혜택을 볼수 없다는 면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에이 한인타운이나 다운타운을 예로 들면 최근에 지어졌거나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의 대부분은 럭셔리 아파트로 분류될 정도로 수영장, 스파, 핏니스센터 등 여러 부대시설들이 아주 잘 갖추어진 반면, 임대료가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콘도 소유시 드는 매달 페이먼트와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도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소유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는 소유개념이 아닌 임대개념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미국에서는 1년 이하의 임대권을 가지는 것을 “렌트”라고 하고 1년 이상의 임대권에 대해서는 “리스”라고 명명합니다.


콘도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제한되는데 콘도의 경우는 자체 유닛의 소유권만 가지며 나머지 부분 즉 대지, 로비, 복도, 파킹랏 등은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콘도와 비슷한 개념인 타운하우스는 일반 콘도보다는 소유권이 다소 늘어나는데 주택 자체와 해당 주택이 차지하는 만큼의 대지도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타운하우스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타 부동산 임현진이었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원하신다면 전화(213-550-6273), 카카오톡(ID: hanajin1), 이메일(jinim@newstarrealty.com) 주시거나 "임현진의 미국부동산 투자클럽"으로 오세요~ http://pf.kakao.com/_hvZ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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