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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렌트를 준 주택을 팔때 주의사항

2019.01.14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오늘은 렌트를 줬던 주택을 팔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2-3년 동안 렌트 시장이 핫해서 렌트를 줬던 주택을 팔때, 테넌트가 살고 있는 상태로 파는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렌트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이런 매물들을 거래할때에는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살때보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셀러와 바이어 모두 주의를 해야 합니다.


4-5년 전에는 차압이나 숏세일 매물 등 빈집으로 파는 주택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빈집으로 판매되는 매물보다 세입자나 집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살고 있는 매물비율이 급격히 늘었는데요.

에스크로가 끝났는데도, 주택을 비워주지 않아 종종 법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테넌트가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싶을때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테넌트에게 주택을 판매한다는 마음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테넌트가 1년 미만을 해당 주택에서 살았다면, 30일 노티스를 줘야 하고, 1년 이상을 살았다면 60일 노티스를 줘서,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종종 엘에이처럼 렌트컨트롤이 있는 렌트주택의 경우는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의 경우, 매매기간동안 주택이 비게되면, 주택소유자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때는 서로 합의를 해서 집을 파는 기간동안 임대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줘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주택을 보여줄때 내 집처럼 잘 보여주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크로가 끝난후에 셀러가 어느기간동안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에스크로가 끝나기 전에 미리 렌트 계약을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게 좋습니다.

이때 셀러가 바이어에게 내야하는 렌트비의 계산은 바이어가 내야할 원금과 이자, 프라퍼티 택스와 보험, 그리고 관리비 등을 날짜 계산해서 내는데 이것을 Rent Back이라고 합니다.

Rent Back은 짧게는 3-4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마무리를 제때 잘 하지 못하면 기쁜마음으로 집을 사서 들어오려고 했던 바이어의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고, 셀러는 셀러대로 기쁘지가 않게됩니다.

좋은 마무리를 위해서 항상 미리 준비하시고, Rent Back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드림 부동산의 켈리정이었습니다.


켈리정 부동산 매물 보러가기
https://bit.ly/37ChfPw   


  


https://youtu.be/wCOMa8NrZ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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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1539IMlz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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