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는 자영업자는 물론, 근로소득 (earned income)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은퇴계좌이다. 은퇴 계좌는 채권자로부터의 법적 보호가 되고 세금 혜택이 좋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자산증식에 유리하다. 2018년 현재, 1년에 $5,500 (50세 이상은 $6,500) 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단, 그해에 버는 총금액이 IRA에 저축/투자하는 금액보다 많아야 한다. 예를 들어, 2017년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총 $3,000을 번 45세의 사람은 2017년도치 IRA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0이고, $10,000을 벌었다면 $5,500까지 넣을 수 있다. 이것은 2018년 세금보고 마감일 (4월 중순)까지 할 수 있다. 만약 세금 보고를 같이하는 (married filling jointly) 부부의 경우, 합산 인컴이 총납부금 이상이면 인컴이 없는 배우자라 하여도 IRA계좌를 트고 최대치인 $5,500까지 (50세 이상은 $6,500까지)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 보고를 같이하는 52세 동갑내기 부부 중 부인은 전업주부이고 남편이 $50,000을 벌었다면, 그 해에 각자의 IRA 계좌에 $6,500씩, 총 $13,000까지 저축/투자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아닌 부동산 임대수익 등의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납부할 수 없다.
직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들 수 있는 은퇴계좌 IRA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이다. 두 개 모두
최대 납부금은 같지만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Traditional IRA
납부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평균 인컴세율이 25%인 사람이 자신과 배우자의
Traditional IRA 계좌에 총 $10,000을 저축/투자하였을 경우, 그 해에 $2,500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돈을 출금하기 전 까지는 투자소득이 얼마가
되어도 상관없이 소득세가 유예된다. 투자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는커녕, 투자자로부터의 보호장치도 없고, 또한 해마다 발생하는 투자 이익분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
CD나 일반 투자계좌와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70.5세 이후에는 일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납부할 수 없으며, 해마다 얼마간의 금액을
출금해야 하는 의무 조항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으로,
일정 금액을 출금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은퇴계좌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59.5세 이전) 출금하면 세금은 물론 10% 페널티도 내야 한다. 약간의 예외 조항은 있다.
Roth IRA
납부 시 소득세를 공제받고 출금 시에 세금을 내는
Traditional IRA와 달리, Roth IRA는 납부 시에 소득세를 내고 그 후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미리 소득세를 낸 금액으로
저축/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계좌에 있는 금액은 59.5세가 되기 전에라도
세금이나 패널티 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단, 납부 원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한해서만 출금이 자유롭고, 투자 이익금에 대한 출금은 세금과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2년에 걸쳐 Roth
IRA 계좌에 $10,000을 납부 하였고 거기에 대한 $1,000의 투자수익이 발생했다고 치자. 당신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이 계좌에서
$10,000을 출금 한다면 페널티나 세금이 없지만, $11,000전액을 출금하면
이익금인 $1,000에 대한 10% 패널티와 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
단, 한번 출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에 허락되는 금액 외에는 다시 납부할 수
없으므로 은퇴계좌에서의 출금은 최후의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 이 Roth
IRA가 Traditional IRA와 다른 점은, 최소 의무 출금액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 없다는
거다. 계좌주가 살아 있는 한은 100살이 되어도 출금을 하지 않고
계속 법적 보호와 세금혜택을 받으며 자산증식이 가능하다. 70.5세 이후에는 일하여도 계속 납부할 수 없는
Traditional IRA와 달리, 근로소득이 있으면 Roth
IRA에는 계속 저축/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상속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계좌가 유리할까? 불행하게도 한가지 답이 없다. 사람마다
현재 나이와 은퇴를 계획하는 나이, 그리고 소득과 개인의 재정목표 등이 다르므로 어떤 계좌가 더 나은지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급여액과 직장에 은퇴플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Traditional IRA계좌 납부금의 공제액이 다를 수도 있다. 계좌를 오픈하기 전에 세무사나 재무설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원하면 두 개를 다 오픈할 수 있지만, 어느 계좌에 저축/투자를 하든 1년에 부을 수 있는 총금액인 $5,500 (50세 이상은 $6,500)은 같다. 허용된 한도 이상으로
납부하면 페널티가 있다.
끝으로, 위에 소개된 혜택 외에도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은퇴를 위한 저축/투자를 하면 $2,000 (세금보고 같이하는 부부) 까지
크레딧도 (Saver’s Credit) 받을 수 있으니, 세금보고 시 세무사에게 물어보고 혜택을 받으시라.
앞에서도 설명했듯,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은퇴계좌에 제공하며까지 저축/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그만큼 은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면 요즘 한국에서도
사회적으로 은퇴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다행이다. 사람의
몸도 아픈 곳이 있는데 당장엔 움직일 수 있다고 치료를 미루다 보면 나중에 큰 병이 되듯, 은퇴는 먼 미래의
일인 양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IRA는 2017년 치 입금을 개인 세금 보고 마지막 날인 2018년 4월 중순까지 납부하고 공제/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