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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경제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 플랜

2018.02.19

직장을 통한 은퇴 플랜은 아주 중요하다. 회사를 통한 은퇴플랜이 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은퇴 계좌 IRA2018년 현재 연 최대 납입액이 $5,500 (50세 이상은 $6,500) 으로, 대개 충분한은퇴 자금을 모으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장을 통한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건 아래에서 설명하듯 주인()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싶어 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누구나 일반 투자 계좌에 얼마든 모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은퇴계좌 같은 세금혜택이나 채권자들로부터의 법적 보호장치가 없으므로 은퇴 자금은 은퇴계좌에 모으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흔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장을 통한 은퇴플랜이라고 하면 연금 (pension)이나 401(k)을 떠올린다. 하지만 회사를 통한 연금플랜은 회사에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계속 없어지는 추세이고, 401(k)은 연금보다는 비용이 훨씬 덜 들지만, 아래의 다른 플랜들 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관련 서류도 아주 복잡하다. (그러나 401(k)는 그만큼 장점이 있으므로 차후에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은퇴플랜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간단히 소개하니, 플랜에 따른 제한 사항이나 페널티 등 자세한 것은 재무설계사와 직접 상담하기 바란다.

 

SEP IRA: 이것은 회사에서 직원 (주인 포함)을 위하여  납부해 주는 플랜으로 급여의 최대 25%, 또는 $55,000 중 적은 금액을 부을 수 있다 (2018).  최대 납부 가능액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자격이 되는 직원 ( 21세 이상, 지난 5년 중3년 이상 근무. 파트타임 포함) 모두에게 넣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은퇴 자금을 최대한 납부하고자 하는 고소득 자영업 의사에게 연봉 $50,000을 받는 직원 두 명이 있다면 그들의 은퇴 계좌에 각 $12,500씩 넣어 주어야 의사 자신도 최대치인 $55,000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고용주가 넣어주는 특성상, SEP IRA는 가족끼리만 운영하거나 파트너만 있는 소규모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해당 연도에 시작해야 하는 아래의 두 은퇴플랜들과 달리 SEP IRA는 세금 보고 전까지 시작하고 납부할 수 있다. , 당신 회사의 2017년 치 세금 보고 마감일이 2018 4월 중순이라면 세금 보고 하기 전에 은퇴플랜을 시작하고, 최대한의 납입액을 넣은 후 세금 보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는 돈이므로, 은퇴 후 출금 시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은퇴준비를 하라고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주므로, 59.5세가 되기 전에 조기 출금하면 10%의 페널티도 있다 (예외 조항 있음).  

SIMPLE IRA: 이것은 큰 회사들이 흔히 제공하는 401(k)와 비슷한 플랜으로, 가입자 (주인 포함)가 급여에서 공제하여 저축/투자하고 회사는 2~3%의 매치(match)를 해준다. 전액 회사의 주인이 납부하는 SEP IRA와 달리, SIMPLE IRA는 직원이 급여에서 공제하여 저축한다. 최대 납부 금액은 2018년 현재 연 $12,500 (50세 이상이면 $15,500), 401(k)보다 적지만, 서류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투자 상품의 선택권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직원 (나이에 상관없이 지난 2년 동안 연 $5,000 이상 급여를 받았고, 금년에도 그 금액 이상의 급여가 예상되는 종업원) 모두에게 가입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혜택이 엄청난 은퇴 플랜을 주인만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설치된 정부의 종업원 보호 장치이다. 본인이 가입하지 않겠다면 강요할 수는 없지만, 종업원의 서명을 받아 두어야 한다. SIMPLE IRA는 종업원 100인 미만의 회사나 비영리 단체에서 할 수 있지만, 보통 20명 미만의 소규모 비지니스에서 많이 사용된다. 가입 후 2년 이내에 출금하거나 (SIMPLE IRA가 아닌 다른 곳으로) 계좌를 옮기면 25%의 높은 페널티와 세금까지 내야 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올해 치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플랜이 10월 1일까지 셋업 되어야 한다. 

Owner K: 이름에서 예시하듯, 말 그대로 주인()만 있는 회사를 위한 은퇴 플랜이다. 종업원 (21세 이상, 지난해 1,000시간 이상 근무) 이 있으면 시작할 수 없다. 2018년 현재 급여의 100% $18,500 (50세 이상이면 $24,500)중 적은 금액을 저축/투자할 수 있다. 더불어 회사 차원에서도 급여의 25%까지 매치 (match) 할 수 있다. 급여공제+회사 매치의 최대 허용 금액이 $55,000 (50세 이상은 $61,000)으로, 부부가 하는 사업체라면 1년에 총 $120,000 이상 세금 공제받으며 은퇴자금을 넣을 수 있다. 이 플랜은 Small Business 401k, Owner-only K, Solo 401k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불린다. 연중 아무 때나 플랜을 셋업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2~3%의 매치 (match) 해주는 게 아까워서 은퇴 플랜을 안 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을 가끔 보는데,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자신이 저축하는 은퇴자금에서 받는 세금혜택은 물론, 가입자들(주인 포함)에게 주는 같은 3%라고 하더라도 직원보다는 인컴이 높을 주인의 계좌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으므로 최대 수혜자는 주인인 자신이기 때문이다. 물론, 직원이 여럿이면 금액이 많아진다. 그러면 급여를 올려주는 대신 은퇴플랜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같은 돈을 주더라도 급여로 나가면 직원은 물론 주인도 페이롤 택스를 내야 하지만, 직원의 은퇴계좌에 넣어주는 금액엔 페이롤 택스가 붙지 않는다. 그러므로, 급여인상 대신 은퇴 플랜에 대신 넣어 주면, 직원 입장에서는 두 가지 택스 (페이롤+인컴택스) 없이 총금액이 고스란히 은퇴계좌에 모아지니 임금 인상을 받는 것 보다 이익이요, 주인은 페이롤 택스가 절약되니 급여인상 해주는 것 보다 이익이다. 은퇴계좌들에 제공되는 법적 보호에 대해서도 잊지 마시라. 만에 하나 훗날 비지니스가 잘 안되어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 해도 은퇴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일반 채권자로부터 보호가 된다 (예외 조항 있음). 이렇듯 직장을 통한 은퇴플랜을 제공할 때 주인이 얻는 혜택은 정말 많다. 그러니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은퇴플랜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기 바란다.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해 온 사고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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