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상과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 차이

2019.06.26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형사법상의 모든 대가를 치루고 케이스가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이민법상에 나와있는 형사법상의 또다른 제재에 직면하게됩니다.


이민법상에 나타나있는 유죄 판결의 의미는 일반 형사법에 정의하는 유죄 판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 해석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될시 또는 영주권신청시 가장 중요한 항변의 첫번째 단계는 과연 외국인의 형법 위반 유죄 판결이 이민법상의 유죄판결 성립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요소를 통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판사나 배심원에 의한 외국인 피고의 유죄 평결, 피고 자신의 유죄 인정, 불항변시인, 또는 유죄 확립에 필요한 충분한 사실을 인정한후, 두번째로 판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 벌금 또는 피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판사는 판결을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이 경우 검사측과의 답변의 거래(Plea Bargain)시, 먼저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처벌 대안 프로그램이나 집행 유예를 마치고 돌아오면 유죄를 인정한것을 철회하고 케이스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주형법조항 1385). 그러나 기각된다해도 그기각 사유가 법적인 하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이 적용되는 비시민권자 외국인에게 이미 유죄 인정과 그 유죄 인정에 따른 처벌 대안이 내려졌으므로 유죄 판결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민법상의 유죄 판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비시민권자는 검사와의 답변 거래(Plea Bargain)시 유죄 인정, 불항변시인 등은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그리고 가주형법조항 1203.4 조항에 의하면 유죄판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유예를 잘 마치면 기록을 삭제할수가 있는데 이경우에도 이민법상의 형사기록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마친 후 가주형법 1203.4에 의거 기록을 삭제한 경우 이민법상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 등 도덕성 품성 평가시에는 품성 개선의 긍정적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지만 유죄 판결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마약 관련 형사기록이 있을 경우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가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마약 소지 초범 전과 기록인 경우 가주가 속한 제9항소법원 관할지역에서 2011년 7월14일 이전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주형법 1203.4 조항에 의거 삭제하면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2016년 1월1일부터 가주에서 발효된 가주형법 1203.43 조항에 의한 것입니다. 이조항은 1997년 이후로 Deferred Entry of Judgment 라고 하는 선고유예를 통해 케이스가 처리된 경우, 판결에 헌법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므로 지금이라도 판결 무효 신청을 하면 유죄판결 자체가 소멸되어 이민법상에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죄 방면, 기소 유예, 유죄 인정 하기전 처벌 대안으로서의 사건 기각, 청소년 범죄조치, 항소중인 케이스, 유죄 판결 무효 등의 경우입니다.


이민법 및 추방 변호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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