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적부조' 새 제한규정 자세히 알아보면?

2019.08.23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한인 등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공적부조 규정은 영주권과 비이민비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민이나 비자신청을 앞둔 한인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을 대폭 제한하게 될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민족학교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26일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 연대’(AAAJ)에서 간담회를 갖고 새 규정이 미치게 될 영향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새 규정에 따른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새 공적부조 규정의 제한 범위는


▲기존 규정은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현금보조와 장기서비스 수혜자들이 이민제한 대상이 됐으나 새 규정이 발효되면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일반 서비스 및 파트 D 저소득층 처방약 지원, 저소득층 하우징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공공혜택 수혜자도 이민혜택을 제한받게 된다.


-메디칼을 통해 암치료를 받고 있다. 수속 중인 자녀초청 이민신청을 중단해야 하나


▲아니다. 아직 DHS가 새롭게 시행하는 공적부조의 규정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치료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새로운 규정은 언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나


▲지난 7월 기준 DHS의 규정안이 의회관리국에 의해 최종 검토 과정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최종 개정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9월 노동절 연휴를 기해 연방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연말이 돼야 새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새 규정 시행시 이미 수혜를 받은 이민자는 입국이 불허되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영주권자로 6개월 이상 한국 등 외국에 체류하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또 취업비자 등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공적부조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도 불이익이 있는가


▲아니다. 영주권자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새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서류미비신분 이민자 등 특정 이민자들도 새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적부조 수혜 전력으로 추방될 수 있나


▲새 규정은 DHS와 법무부(DOJ) 등 두 연방기관이 검토 중이다. DHS의 경우 영주권 신청자나 해외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새 규정이 적용되며, DOJ는 공적부조 수혜대상자 가운데 서비스 비용 반환 등 정부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외추방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DHS의 새 규정은 최종 단계에 있으며, DOJ의 새 규정은 초기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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