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속추방' 확대, 무차별 단속 부르나

2019.08.13

2년 미만 불법체류 이민자 재판 없이 추방 가능해져
마구잡이로 체포 우려 커, 시민단체, 저지 소송 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요원들의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 권한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미 전역에서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이 실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불법입국한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되던 ‘신속추방’제도가 미 전역 어디서든 불법 체류 2년 미만의 이민자들로 확대된 이번 조치로 이민단속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경에서 떨어진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등 대도시들의 도심에서도 이민단속요원들의 불심검문과 체포가 가능해져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일단 체포된 2년 미만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첫 재판을 받기도 전에 현장에서 임의로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이민단속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속추방’권한은 국경단속요원들에게 이민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현장에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1996년 이민법안에 추가되었지만 2004년부터 비로소 널리 알려진 법조항이다. 이 후 국토안보부는 미국 입국 2주일 이내, 국경선에서 100마일이내에서 체포된 이민들에게 이를 부분적으로 적용해왔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와 미국 이민위원회(AIC) 등 시민단체들은 이 신속추방령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번의 불법적인 정책은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무고한 이민들까지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교통위반 사건보다도 빠르게 국외로 추방할 수 있다”고 시민자유연맹의 이민인권위원회 오마르 자우다트 위원장은 말했다.


이번 조치로 신속추방 대사자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국경에서 체포된 2년 미만 거주자 2만570명이 1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시민단체들은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이민들이 추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민자 대부분은 자신들의 미국 체류 기간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신속추방령의 시행에 따라서 현장 요원들이 불법이민들을 추방하게 되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불법이민 유입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미국내 다른 지역에서 체포된 외국인들을 귀국시키는데 즉각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빈 매켈리넌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신속추방’ 권한은 남부 국경의 지속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민당국은 지난 14일 미 전국에서 시작한 불체자 단속작전에서 35명을 체포하는데 그쳐 당초 2,000명 체포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고 CNN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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