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연말 절세 계획(Year-End Tax Planning)

2018.12.02

연말 절세 계획(Year-End Tax Planning)


2018년도 어느덧 한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세법(TCJA)가 적용되는 첫해인 만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세 계획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올연말에 법인(Corporation) 설립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변경되는 세법에 따라 법인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보다 줄어드는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변경된 세법에 의해 C corporation 의 세율은 21%로 고정되었고, S corporation 과  Partnership등에는 20% deduction rules(Section 199A) 이 신설 되었습니다.  

1. 소득의 지연(Income Defer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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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연말 Invoice 발행을 내년초로 미루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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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이나 주식등 가치가 상승한 투자자산을 파실 계획이 있으시면 시점을 2019년으로 미루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건물을 파시는 경우 Like kind exchange Installment sales등의 방식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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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말 보너스 지급을 내년 초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2. 비용의 선지출(Expense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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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비용을 12 31 이전에 최대한 많이 지출하세요일반적으로 Check 발행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올해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있습니다(Credit card charge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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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고가의 장비기계등을 연말에 구입하시면할부 구입을 하시더라도  구입비용  상당부분을 올해에 공제 받으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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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분들도 세금 공제가 되는 비용들을 지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12 31 이전에 최대한 많이 지출하세요제한적이긴 하지만 변경전 세법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비용들은 의료비용(Medical expense), 재산세(Property tax),주소득세( State tax), 자동차 등록비(DMV registration fee), 도네이션(Donation) 등이 있습니다.

3. 손실 주식 & 암호화폐 매각(Sales of losing stock & 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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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연말에 가치가 하락한 주식과 암호화폐들을 처분하여 연중에 발생한 자본소득과 상세시킬 수 있습니다.

4. 자선단체 기부(Charitable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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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자선단체나 교회등에 현금물건등을 기부하시면 세금 공제를 받으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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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많이 오른 주식은 자선단체에 기부하여 세금을 공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5. 은퇴연금 납입(Pens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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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금 401K 개인연금(IRA)등은 대표적인 절세 전략중 하나입니다본인의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로 불입하시면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6. 최소 연금수령(Pension Minimum distribution)

-연령이 70½ 이상되시는 분들중  연금(IRA, SEP IRA, SIMPLE IRA) 있으신분들은 매년 최소 연금 수령을 시작하셔야 합니다대상자분들중에 12 말까지 최소 연금을 수령하시지 않으시면 수령하시 않은 최소 연금수령 금액의 50%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 됩니다.


구체적인 절세계획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저희 법인에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eter M. Sohn, CPA
 Tel:213-487-3690 

E-mail:Petersohn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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