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K Pop 스타의 미국 세금 보고

2018.11.28

K Pop 스타의 미국 세금 보고


 

방탄소년단(BTS)을 중심으로 K Pop 스타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콘서트, 방송 출연, 저작권료 등을 통해 미국에서 벌어드리는 소득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 Pop 스타들이 미국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미 국세청(IRS)은 외국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이 미국 내 활동을 통해 벌어드리는 미국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소득에는 공연참가비, 기념품판매, 그리고 저작권료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 운동선수나 연예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원천징수 규정(Special withholding rules)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내 공연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30%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공연 기획사가 공연의 대가로 방탄소년단에게 $10,000을 지급하려면, 미국 공연기획사는 지급금액의 30%인 $3,000을 원천징수하여서 미국 정부에 납부할 의무(form 1042 S)가 있습니다. 주정부들도 자기 주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원천징수 금액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일부나마 돌려받기 위해서는 비거주자(Non resident alien)로서 미국 정부에 세금보고(form 1040 NR)를 하면서 공연에 필요한 비용들을 제외한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고, 이 과정을 통해 원천징수 되었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미국 거주일수가 거주자 판정 규정을 넘을 정도로 많아지면, 거주자(Resident)로서 미국 세금보고(form 1040)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등 모든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미국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연이전에 국세청과 특별조약(Central Withholding Agreement)을 체결하여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저희 법인에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eter M. Sohn, CPA

213-487-3690

petersohncpa@gmail.com

www.dowsohncpas.com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