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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2 사업가 비자 소지인의 NIW 승인

2019.06.14

최근 NIW 승인을 받은 CASE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Case 일지

전문 분야: 무역 (수출)

1. NIW 접수: 2018년 7월 

2. 보완명령: 2019년 1월

3. 보완 명령 접수: 2019년 4월

4. 승인: 2019년 4월


E-2 비자는  일시 체류 비자로, 이민의사 (Dual Intent, 일시 체류 및 이민 의도) 가 인정이 안되므로, NIW와 같은 이민 허가 신청 (I-140)이 거절된다면, E-2 비자 연장이 거절되는 아주 부담스러운 CASE이다


의뢰인의 제 블로그 글을 보시고, NIW의 가능성 평가를 의뢰하였다.  이력서를 보니 오랫동안 한가지 업무에 종사하였고, 오랜동안 외국에서 생활 하였고, 미국에서도 이 업무로 E-2 비자를 취득하여 체류하고 있었다.  또한 불굴의 의지의 소지인 임을 파악 하였다. 학력은 학사 학위이고, MBA 과정은 몇 UINT 이 모자란 과정을 이수하였다. 이민법에서는, 특히 NIW에서는 졸업만 인정하게 되므로 대학원의 교육은 인정받지 못하고, 학사 학위만으로만, 신청을 하여야 했다. 


업종은 무역업을 하였다. 경기 탓에 실적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경력이 뛰어나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었다. 그래서 NIW 가능성은 있다고 알려 드렸고, 만일 거절될 경우, E-2 연장이 어렵다는 사항도 확실히 고지 하여 드렸다. 하지만,의뢰인은 결심을 하고 저와 함께 NIW를 진행하게 되었다.     


오랫동안의 비즈니스로 자료는 방대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자료 정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많은 준비 끝에 완성하여 Filing 하였는데, 보완 명령이 나왔다.   첫 번째  대학의 전공과 사업 부분과의 관련에 대한 보완과, 두 번째 Prong 2 (the applicant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에 대하여 보완 요청을 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연관성을 증거와 함께 설명하였고, 두 번째는 정말 디테일하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과거에 15년의 회사 경력에서 매일 하는 일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이었고, 그간의 회사원의 NIW에서 여러 번 어려운 CASE를 다루어본 경험으로 대비하였다.  승인이 안되면, E-2 비자 마감 시 사업을 접고 출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완성된 보완명령의 답변서를 다시 보니, 승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보완명령 접수후 2주가 안되어서 승인을 하여 주었다. 


나 역시 의뢰인이 L-1, O-1 비자나, H-1B 비자같이 DUAL INTENT 가 인정되는 비자가 덜 부담스럽다.   물론 그간에 L-1, O-1, H-1B, E-2, F-1, J-1 비자 소지인 모두 승인을 받았지만, 그래도 Dual Intent 가 인정 안되는 E-2, F-1, J-1 비자 소지인의 경우는 더욱더 심적 부담이 크다. 


나의 경우는 NIW CASE를 함부로 맡지는 않는 편이다. 그렇다고, 쉬운 CASE만을 받지도 않는다. 가능성이 있다면, 어려운 CASE도 맡는다. 또한 의뢰인의 과거의 단순한 업적을 넘어서  뛰어난 능력을 소지한 것이 파악 되면, CASE를 맡는다.   그사유는 업무 진행을 하다보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회사 일을 해오신 회사원분들, 학자분들은 NIW 준비도 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CASE가 보람도 더 있게 되고, 변호사로서의 자긍심도 생기게 된다.  


본 글은 개인적인 생각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U.S. Immigration / Tax Law Offices of Eui Suk Suh

서의석 미국 변호사, CPA, MBA


비밀 보장 (Attorney-Client Privilege)


미국 이민법 / 국제 세법 / 연방 세법 전문 변호사


NIW Free Evaluation (NIW 무료 자격 평가) 안내:   www.niwlawy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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