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학생이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2021.10.13

이민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된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비자 신분의 경우가 제일 많다.


이들의 경우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기에 기한 내에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면 능력이 있어도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요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좀더 현실적인 정보와 대안을 주고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는다. 


비싼 학비를 내고 4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영주권 스폰을 해 주는 기업을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특히 요즘은 대다수 유학생들이 미국영주권이 없어 취업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취업이민은 학력 경력에 따라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다.


하지만 꼭 그 카테고리에 나의 학력, 경력을 맞출 필요가 없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미국 영주권을 자신의 학력, 경력에 맞춰서 신청하려고만 한다면 시간만 허비하는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다.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최대한 학력, 경력에 맞춰 고용주를 찾는 일을 해야 하지만 무작정 그 방법만 고수해서는 안되며, 최소한 OPT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고용주를 찾아도 OPT 기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적정임금 신청 6개월, 광고 1개월, 유예기간 1개월의 시간이 흘러야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고, 노동허가서 접수 후 5개월의 시간이 또 소요해야 한다. 그럼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는 데는 1년 넘게 걸려 OPT 기간이 만료될 수 있다.
 
즉, 유학생들은 OPT가 시작되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을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을 고려 중인 미국 유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이민사기를 당할 수 있어 부모님과 상의한 후 전문가를 만나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미리 사전 지식을 갖추고 상담 받는 것을 추천한다.


비숙련 취업이민 전화 문의 : 213-245-8423

이메일 문의 : info@ti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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