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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가입중 소득이 변할 때

2020.08.06

오바마케어 가입중 소득이 변할 때


캘리포니아 주의 커버드캘리포니아 건강보험과 같은 소위 '오바마케어' 는 가입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미리 제공해 월 부담액을 낮추며 의료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 제도이지요. 

미국의 의료보험료가 워낙 비싼 나머지 직장보험, 메디케어, 메디-캘(메디케이드) 등 다른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연방정부 민관 합동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법의 명칭 또한 "Affordable Care Act " 입니다.


본인 또는 우리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정부보조금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가구소득이 높아 질수록 정부보조금의 액수가 줄어들고 또 어느 한도액수 부터는 전혀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참여하는 건강보험회사들이 매년 공시한 개별 월보험료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의 높고 낮음에 따라 내가 내야하는 월 "보험료"("월 부담액" 이라 함이 옳겠으나 편의상 보험료라 칭함)가 정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연초에 건강보험의 가입, 또는 갱신시 그 해의 예상소득을 추산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다달이 미리 받아가며 합쳐서 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일년을 보내면 연말에 보조금 정산서인 1095-A, 8962 폼을 가지고 회계사 또는 본인 스스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이때 연중에 받았던 보조금이 너무 높으면 다시 물어 내든지, 너무 적게 받았다면 리펀드로 돌려 받는 것이지요.


중간에 소득이 변하는 경우:

연중에 예상소득을 올리거나 내리게 되는 경우에는 셈이 복잡해지는데, 소득을 올릴 때에는 그만큼 정부보조금이 낮아지므로 본인의 연말까지의 보험료 부담만이 그만큼 오르는 것 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소득을 올리지 전까지 미리 높이 받았던 정부보조금마저 계산해 정확히 돌려 주어야 하는데, 연중에는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대신 소득 인상 후 부터 받게 될 보조금에서 그만큼을 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연중에 예상소득을 올리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줄어드는 보조금에서 그동안 미리 더 받았던 액수까지 빼서 계산하면 내가 부담하는 액수는 큰폭으로 오르게 됨에 당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 예상소득을 $40,000으로 잡아 가입을 해오던 중, 7월에 $60,000 으로 상향조정시 8월부터는 $6만에 대한 보조금 만을 받아야 하는데 1~7월까지 추가로 보조금($40,000에 대해)을 미리 받았으니 8월부터는 이미 받을 것이 없다는지 또는 아주 적은 액수만 남아서 이것을 8~12월에 적용하면 보험사의 정액 보험료를 많이 "깍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중에 소득조정을 하지 않고 세금보고시 정산할때는 지난 일년간 "과하게" 받은 총 정부보조금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물어내야 하니 부담이 크겠지요. 그런 이유에서라도 연중에 예상소득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나중의 부담을 미리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심한 경우 연초 가입시에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수입으로 판단해 정부보조금을 받으며 건강보험을 가입했으나 나중에 세금보고를 할때 보니 실제 연소득이 전혀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한도액 이상이 되었을때는 그동안 받았던 정부보조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보조금 절벽(subsidy cliff)"이라고도 하는데 수입이 갑작스레 높아질때 유의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소득도 포함될 수 있으니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합니다)

그에 반해 연초의 예상소득보다 실제 올해 소득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어 낮아진 소득액수로 업데이트 하게 되면 위와 반대로 월보험료가 크게 줄게 되는데, 이것은 줄어든 본인 부담 보험료 뿐만아니라 연초부터 상대적으로 낮게 계산되었으므로  정부보조금의 추가분이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세금보고시 여분의 정부보조금을 리펀드 받게 됩니다. 
실제소득이 예상소득을 초과해 다시 내야하는 repayment 나, 그 반대로 리펀드를 받는 경우 모두 세금보고시 폼 8962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중에 예상소득을 올리거나 내릴때 본인 부담 월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는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스스로 대충이라도 알아보려면 커버드캘리포니아의 shop & compare 툴을 이용해 조정 전,후의 정부보조금을 알아내고,  미리 받은 또는 못받은 정부보조금을 보험료에 차감합니다만 이는 정확한 액수는 아니므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800-300-1506)또는 공인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교육 또는 참조용이며 추천이 아닙니다. 수치, 가격,  가이드라인 등은 변할 수 있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계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합니다.

진 송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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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13)700-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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