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USCIS 실수인데, 접수비를 또 내야 하나요?

2017.11.25
USCIS에 보냈던 서류가 거부 되면, 가슴이 철렁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나중에 온 거부 사유에 신청자가 분명히 보낸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민국이 취업영주권 케이스등을 거부하면, Motion to Consider, Motion to Reopen, Appeal중 하나로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문제는 내가 분명히 보낸 서류인데,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등 이민국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을 때이다. 접수비 보내고, Motion to Reopen을 신청하면 당연히 바로 잡히겠지만, 접수비까지 물기에는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때는 NCSC에 연락해, 이민국이 잘못했으니, 이민국 스스로 Motion to Reopen을  이민국이 스스로열어 달라고 해야 한다. USCIS은 이런 요청에 15일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민국이
반드시 이 룰에 따른다는 보장도 없고, 이민국 시계는 그 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기 있기 때문에 이민국의 별도 연락을 받지 못했을 때는, 소정의 시간, 거부 통지일로 부터 보통 33일, 안에 접수비내고 Motion to Reopen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그 쪽 실수이니, 접수비는 돌려 달라는 편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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