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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경제

디지탈 화폐 세금

2018.01.08

디지탈 화폐 세금

디지탈 화폐인 비트코인이 정상이 아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미래의 화폐로서 현재의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화폐는 안정적이어한다.  그래야 측정이 가능하고, 거래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어제의 가치와 오늘의 가치가 다르고 또 내일의 가치를 예측할 수 없으며, 그 변동의 폭이 큰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첫 출발이었던 화폐로서의 기능은 이제는 잃어버렸다고 보는게 맞다.   

그럼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실체가 없는 투기 대상인 것이다.

이를 우려한 한국정부는 디지탈화폐 거래소 와 금융기관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비트코인 거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어째튼 이런 디지탈 화폐를 돈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투자 대상물건으로 봐야하는지는 세금과 관련되어 대단히 중요한 정리이다.

우리가 화폐를 주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즉,  갑이 을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투자 대상 물건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즉 매매 또는 증여 형태로 정리되어 Capital Gain 또는 Loss 가발생할 수 있고, 증여라면 증여세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이다.

2014년 연방국세청 IRS에서 발행한 안내문에 따르면,

첫째, 디지탈 화폐로 급료를 받으면 반드시 W-2 에 포함해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둘째, 디지탈 화폐로 Independent Contractor에게 Pay 했을 경우에도 그 가치가 $600 이상 일 경우에는 1099폼을 발행해야한다.

셋째, 디지탈 화폐의 매매로 발생되는 손익이 있을 경우 Capital Gain 또는 Capital Loss로 신고해야 하고,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Long term 으로 취급되어 현행세율 최고 20% 가 부과되지만,  1년 내에 처분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Short term으로 취급되어 소득세율에 따라 일반 소득처럼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넷째, 디지탈 화폐로 결제되는 모든 거래는 일반 화폐로 거래되는 것 처럼 기록 보고되어야 한다. 라고 안내문은 밝히고 있다.

2018년 소득세신고는 1월29일 부터 시작된다.

2017년에 디지탈 화폐의 거래가 있었다면, 손익계산을 통해서 소득세신고에 포함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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