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경제

은퇴계좌를 활용한 절세

2018.04.02

50세 이상 6500불까지 가능  

자영업자는 SEP IRA 활용 


세금보고 마감일(4월17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은퇴계좌를 활용한 절세가 권고되고 있다. 


전통적 IRA



세금보고 마감일 전에만 적립하면 된다. 


전통적 IRA의 경우, 50세 미만의 최대 적립액은 5500달러, 50세 이상은 6500달러까지로 이 돈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단, 조정소득(AGI)이 기준에 부합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 보고자의 AGI가 7만2000달러를 넘으면 공제혜택이 없고 부부는 11만9000달러를 넘기면 안 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본인 소득세 신고 기한을 10월15일로 연장했다고 IRA개설 시점도 연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SEP IRA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플랜인 SEP IRA도 적립과 인출 등 기본 규정은 IRA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전통적 IRA와 달리 세금보고 기간을 연기하면 SEP IRA 개설일도 함께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소득의 20% 또는 최대 최대 5만4000달러(2017년 기준)까지 납입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retirement-plans/individual-retirement-arrangements-ira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전문가 해킹 주의보 


아이디·패스워드 비밀 거래 

빼낸 정보로 허위 세금보고 


국세청(IRS)이 세무 전문가들의 세금보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해킹 주의보를 내렸다. 


IRS는 세무 전문가들의 전자세금 보고 아이디인 EFIN(Electronic Filing Identification Number), CAF번호, 세금보고 대행인 번호인 PTIN(Prepare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정보가 온라인 암시장인 다크웹(Dark Web)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EFIN, CAF번호, PTIN 등의 철저한 관리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FIN은 고객의 세금신고를 전자보고(e-file)할 때, CAF번호는 제3자로서 고객의 세금보고서에 접근해야 할 때 필요한 번호다. 또 PTIN은 세금보고와 환급 등을 유료로 대행하는 대행인에게 발급되는 번호로 유출시 범법자들이 허위 세금보고를 하고 환급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등의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세무 전문가나 세금보고 대행인의 컴퓨터에 사이버 범죄자들이 원격 접속해 납세자 정보를 훔치고 난후 신분도용 등의 2차 범죄 가능성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IRS는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나 파일은 함부로 클릭하지 말고 발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보안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미 링크를 클릭했다면 안티바이러스 소프웨어의 심층검색으로 피싱 소프트웨어 등의 악성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IT 및 보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IRS의 e-헬프데스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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