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 산 차가 계속 고장을 일으킬 때 필요한 '레몬법'

2021.10.18

캘리포니아에서 ‘레몬법(Lemon law)’이 제정된 건 지난 1970년이다. 이에 따라 차량 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3~4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여기에서 ‘레몬’이 먹는 레몬이 아니라, ‘싸구려’나 ’고물’을 뜻하는 슬랭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명칭은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다).


주마다 레몬법이 다르듯 적용되는 차량 또한 다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 많은데, 가장 큰 혜택은 아무래도 차량 제조사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이라 하겠다.


레몬법에 따라 실제로 많은 신차 오너 또는 리스 오너들이 레몬법에 의거, 차를 환불받거나 새 차로 교체하고 있다. 한인들이 선호하는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일수록 레몬법 적용이 많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아마도 비싼 차일수록 첨단 장비를 많이 탑재하다 보니 자주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이지 싶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칼럼에서 따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비단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RV, 요트의 경우에도 레몬법이 적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별도로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


‘레몬법’ 적용을 받으려면…


– 관련 문제가 ‘품질 보증(warranty)’에 해당할 것
– 딜러에서 안전 관련 문제로 2번 이상 수리받을 것: 안전 관련이라는 함은 브레이크 결함 등 안전상에 위협이 있으면 해당
– 딜러에서 일반 고장으로 3~4번 이상 수리받을 것
– 가능하면 18개월 또는 1만8,000마일 전에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수리받았을 경우
– 딜러 수리를 받기 위해 차를 30일 이상 운행하지 못한 경우
– 차를 캘리포니아에서 구입했거나 리스했을 경우 등


자주 하는 질문(FAQ)


Q: 준비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
A: 계약서, 정비명세서, 워런티 책자, 융자 서류 등 차를 사거나 리스할 때 딜러에서 주는 모든 서류가 필요하다.


Q: 중고차나 리스 차에도 레몬법이 적용되나?
A: 물론이다! 중고차이든 리스 차량이든, 워런티 기간만 남아 있다면 레몬법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새 차의 경우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Q: 보상 금액은 얼마인가?
A: 레몬법에 따른 보상은 차량 교환, 환매(buyback), 또는 현금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차량 구입 전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Q: 케이스가 끝날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A: 얼마나 걸리는지는 변호사들도 추측할 수밖에 없다. 제조사의 협조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고, 반대로 짧아질 수도 있다.


Q: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A: 앞서 설명한 대로 레몬법의 경우, 제조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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