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73회] 백주에 나타난 ‘유신귀신’의 정체

2019.05.27

유신체제가 선포되면서 세간에서는 청천하늘에 ‘유신귀신’이 나타났다고 조롱하였다. 


유신(維新)의 어원은 중국의 고전 <시경>의 <대아문왕편(大雅文王篇)>에 나온다.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개혁으로 그 명(命)을 새롭게 한다”(周雖舊邦 其命維新)는 데서 유래한다. 


박정희의 반헌법 체제변혁에 중국 고전에서 그럴듯한 명분을 부여한 것은 철학을 전공한 어용교수들이었다.


유신의 전 과정에서 간여했던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렴은 중국 역사와 한학에 조예가 깊은 박종홍과 그의 제자였던 임방현 두 특별보좌관이 <시경>과 <서경>의 고사를 빌려 10ㆍ17조치를 10월 유신이라 부를 것을 건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철학계의 원로로 오랫동안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한 박종홍은 국민교육현장의 제정과 유신정권의 철학적 합리화에 앞장선 독재 체제의 대표적인 어용지식인이 되어 일부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일부 사람들의 부러움과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다. 


유신체제의 태동은 1972년 5월보다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박정희가 김대중을 어렵게 꺾고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이른바 ‘풍년사업’이란 밀명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박정희의 더 이상 선거를 통하지 않고 비상대권과 종신집권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에 따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중심으로 쿠데타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후락의 지시에 따라 중앙정보부 판단기획국 부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5명(1명은 브리핑 차트 제작을 담당하는 필경사)의 비밀공작팀은 궁정동에 둥지를 틀고 1972년 5월부터 대통령의 비상대권과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헌법의 골격을 짜기 시작했고, 박정희는 거의 매주 이후락ㆍ김정렴 등과 함께 이를 검토했다.


앞서 본 유기천 등의 증언으로 볼 때 궁정동팀의 작업을 위한 자료 수집은 이미 1971년도에 이루어졌다. 궁정동팀이 마련한 초안은 신직수가 장관으로 있던 법무부로 넘어갔다. 


법무부에서는, 박정희가 김지태의 부일장학회를 강탈하여 만든 5ㆍ16장학회의 첫 수혜자인 엘리트 검사 김기춘 등 10여 명의 실무진이 궁정동 팀의 초안을 ‘헌법’의 형식에 맞게 만들었다. 


히틀러의 나치당 결성과 총통제 구축에 광기어린 학자ㆍ참모들이 있었듯이, 박정희의 유신체제 수립에는 적잖은 관료와 어용학자, 법률가들이 동원되었다. 영혼이 없는 고위관료와 언비(言匪)ㆍ법비(法匪) 출신의 청와대 보좌관 그리고 ‘학자’라는 호칭이 부끄러운 헌법학자들이다.


유신헌법이 공포된 1972년 12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박정희는 1972년 5월초부터 체제변혁을 기도하면서 뒷날 자신이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바로 그곳, 청와대 인근 궁정동의 중앙정보부 별실에 비밀 기획실을 마련하고 작업을 지시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적격이다. 


이 작업실에 드나들면서 유신헌법의 제정, 개헌 방법, 발표의 시기, 발표 방법 등 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당시의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렴과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비롯하여 청와대의 홍성철ㆍ유혁인ㆍ김성진 비서관, 행정부의 신직수 법무부장관, 그리고 헌법학자 한태연ㆍ갈봉근 교수 등이었다.


이들은 매일 은밀하게 작업을 하면서 그날 그날의 진행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새로운 지시를 받아 다시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은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과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개헌안의 확정 시기, 정부와 당에 대한 통고 시기, D데이, 유신선포 이후의 홍보대책, 국민투표 실시일자, 통대의원 선거시일, 계엄령 해제시기 등 치밀한 스케줄에 따라 착착 진행되었다.


어용학자들은 중국 고전에서 체제변개의 명분을 끌어왔지만 박정희의 심중에는 일본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 오래 전부터 각인돼 있었다. 5ㆍ16쿠데타 후 미국 방문 길에 일본에 들렸을 때 “유신 지사들의 심정으로 거사를 했다”면서 ‘유신사(維新史)’를 연구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일본에서 “메이지유신은 도쿠가와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근대화와 국민국가건설을 이끈 변혁 내지 혁명이었다. 메이지유신은 외부의 위협에 국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의 독립과 발전을 모색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공간적으로는 국제화를 이룬 ‘세계 속의 일본’이 성립했고, 시간적으로는 문명개화와 국민국가를 만들어 ‘근세’에서 ‘근대’로 옮겨갔다.”


그렇지만 일본은 이를 계기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유발했고 한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 우리가 결코 본받을 까닭이 없으며 더욱이 그 명칭을 따올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그러나 정작 ‘메이지유신’의 정신과 정책은 배우지 않고 1인체제의 강화와 종신집권, 비판세력의 탄압이라는 폭압통치체제로서 한국사회를 ‘유신귀신’이 설치는 중세암흑사회로 만들었다.


“유신헌법을 ‘항가리’ 헌법이라고들 부르기도 했지요.”


초대 유정회장 백두진씨(84)의 말이다. 유신헌법의 조문을 다듬은 한태연ㆍ갈봉근 두 헌법 학자의 성씨를 빗댄 명칭이었다. 중앙정보부와 법무부의 몇몇이 깊이 개입했고 법안 자체가 구절구절 으스스하다 해서 ‘검찰헌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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