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California Proposition 10(가주 주민발의안 10)

2018.11.02


주민발의안 10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우선 2가지 법안인 렌트 안정 조례 (RSO: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렌트컨트롤법과 코스타-호킨스법 (Costa-Hawkinss Rental Housing Act)을 이해해야 합니다.


LA시의 경우 1979년에 렌트컨트롤법이 렌트 안정 조례 (RSO: Rent Stabilization Ordinance)라는 이름으로 통과되면서 1978년 10월 이전에 건설된 유닛에는 렌트컨트롤을 적용해서 연 렌트비 인상율을 법적으로 제한하였으며 테넌트들의 퇴거조치에도 상당한 제약을 두어서 소시민인 테넌트들을 보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95년 2월에 상대적으로 Landlord에게 우호적인 법안인 코스타-호킨스법이 통과되면서 당시 렌트컨트롤을 적용하는 LA, West Hollywood, Santa Monica를 포함해서 가주내 15개 도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코스타-호킨스법을 통해서, 1. 기존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해당 유닛의 렌트비를 시장가격으로 올리는 것을 허용하고, 2. 로컬정부가 1995년 2월 이후 건설된 유닛에 대해서는 렌트비 인상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으며 3. 렌트컨트롤은 아파트에만 적용할수 있도록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LA의 경우는 RSO 적용 기준 시점은 기존의 1978년 10월 이전에 건설된 유닛에 적용하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1978년 이후에 건설한 유닛에 대해서는 테넌트에게 정당한 방식으로 통보를 하면 렌트비 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주주민발의안 10은 한마디로 테넌트를 보호하고 서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하고 렌트컨트롤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 렌트컨트롤법을 기존15개 도시에서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확대하고 2. 연 렌트비 인상율도 제한하며 3. 기존의 아파트 이외에 콘도와 싱글패밀리주택으로까지 확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진영인 부동산 개발자 또는 투자자들은 이 발의안으로 인해서 아파트 신축개발이 감소되고 캘리포니아 주 전체적으로 주택공급이 더욱 줄어들게 되어 주택난을 더욱 악화시킬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타 부동산 임현진이었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원하신다면 전화(213-550-6273), 카카오톡(ID: hanajin1), 이메일(jinim@newstarrealty.com) 주시거나 "임현진의 미국부동산 투자클럽"으로 오세요~ http://pf.kakao.com/_hvZ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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