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California Proposition 5(가주 주민발의안 5)

2018.11.01


올 11월 6일에 있을 중간선거시 캘리포니아주민들이 함께 투표하게 될 California Proposition 즉 가주 주민발의안 5와 1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발의안 5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197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13과 1980년대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60와 90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주민발의안 13은 재산세 세율을 부동산가치의 1%로 산정하고 연 상승률을 2%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리고, 주민발의안 60와 90는 가주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니어 등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2년내에 다른 주택, 즉 판매한 주택과 가격이 같거나 저렴한 주택을 구매할 경우 평생 1회에 한해서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민발의안 60은 동일한 카운티 내에서 이전할때 해당되고, 주민발의안 90은 캘리포니아주 내의 다른 카운티로 이전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혜택이 캘리포니아주 내의 모든 카운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LA 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 샌디에이고, 산타클라라, 샌버나디노 등 11개 카운티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십년 전에 주택을 당시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한 후 연 1~2% 정도의 제한된 재산세 상승 혜택을 보던 주택소유주들은 현거주주택을 판매하고 비슷한 가격수준의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다른 주택을 구매함과 동시에 현재 납부하고 있던 재산세를 포기하고 새로운 주택의 구매가격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 재산세액의 큰 차이로 인해 기존 주택의 판매와 새로운 주택의 구매를 꺼리고 있는 실정었지만 이 발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주택 이전에 따른 재산세 폭등을 우려하던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 들이 좀더 자유로이 주택을 판매하고 본인들의 현상황에 맞게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에도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민발의안 5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주민발의안 13과 60 그리고 90의 확대안으로써 그 대상을 55세 이상 시니어를 포함해서 심각한 장애를 가진 주택소유주 또는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으로 확대를 하고, 평생 단 한번으로 제한된 재산세 이전 횟수를 폐지하며, 기존에 제한되어있던 11개의 카운티에서 캘리포니아주 내 전체 카운티로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새로이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 제한 즉 기존주택과 같거나 낮아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찬성하는 진영은 이 발의안을 통해 더 많은 주택물량들이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진영은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매년 교육예산 1억불을 포함해 연간 10억불에 달하는 세금 수입을 잃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가주 주민 발의안 10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타 부동산 임현진이었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원하신다면 전화(213-550-6273), 카카오톡(ID: hanajin1), 이메일(jinim@newstarrealty.com) 주시거나 "임현진의 미국부동산 투자클럽"으로 오세요~ http://pf.kakao.com/_hvZ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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