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리집 뒷마당에 또 한채의 집을 지을수 있다구요? ADUs 법안 활용해보자구요~

2018.11.14


캘리포니아주는 인구증가에 비해 여전히 주택 공급율이 현저히 떨어져 있으며 특히 LA와 같은 도심지역의 주택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주정부는 2017년 1월에 ADUs 즉 Accessory Dwelling Units 별채주택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해서 캘리포니아주 내에 존재하는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DUs 법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1. 자신의 집에 남는 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에 합법적으로 별채를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단독주택만 지을수 있는 R1 조닝에도 같은 대지 안에 다른 한 유닛을 더 지을수 있기 때문에 그 곳에 다른 가족이 거주하거나 테넌트에게 렌트를 받을수도 있도록 함으로써 단독주택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듀플렉스 즉 2유닛 주택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별채의 크기는 한 가구당 한채에 한해서 640에서 최대 1,200sft 규모로 건축이 가능한데 뒷마당이 넓지 않은 경우는 2층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분리할 수 있고 완전히 독립된 별채를 따로 지을수도 있습니다. 단 별채는 원래의 건물 면적의 50%를 넘을 수 없고, 옆집 혹은 뒷집의 경계로부터 3ft가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 가장 획기적인 것은 이전에는 부엌이 없는 뒷채, 즉 게스트하우스로만 건축이 가능했지만 이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별채에 부엌을 만들어 넣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정식으로 독립된 가구가 거주할 수 있으므로 주택소유주에게는 합법적인 렌트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4. 주차장에 대한 규제도 역시 완화되었는데 원래 1유닛당 1주차공간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별채가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0.5 mile 이내에 있으면 Street Parking이나 Drive way에 이중주차를 하는 것으로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LA 인근 등 도심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주변에 교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Street Park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5. 특히 기존에 무허가로 증축된 뒷채의 경우도 건축코드와 새 규정에 맞게 고칠수 있다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을수 있다는 점도 이 법안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ADUs법안을 통해 별채를 건축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계약전에 반드시 업체의 시공면허와 각종 관련보험 즉 책임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합법적인 시공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즉 cslb.ca.gov에서 해당업체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공업체는 주택소유주와 계약 후 설계도면, 건축허가 신청서, 계획 시행 확인 수수료 등을 시에 제출하게 되고 시관계자는 이 서류들을 평가한 후 착공 허가서를 내주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LA 시는 사안에 따라 2nd 유닛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 규정이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에 실행이 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결 완화된 법안인 ADUs가 시행되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할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주택소유주에게도 별도의 임대 수익을 올릴수 있기 때문에 별채 공사이후 해당 주택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타 부동산 임현진이었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원하신다면 전화(213-550-6273), 카카오톡(ID: hanajin1), 이메일(jinim@newstarrealty.com) 주시거나 "임현진의 미국부동산 투자클럽"으로 오세요~ http://pf.kakao.com/_hvZ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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