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llychong님의 다른글 더 보기 :: 총 52
목록 닫기목록닫기 목록 열기목록열기
부동산

Easement 란?

2019.10.18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오늘은 Easement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을 보러다니다 보면, 팔려고 나온 집과 바로 옆집이 Drive way를 같이 쓰는 집을 종종 보실겁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이외의 제 3자가 부동산의 소유권과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Easement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웃한 부동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측을 Dominant tenement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상대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게 되는 의무를 지는 측을 Servient tenement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로 들어가는길이 A소유의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고, 이웃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B가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 B는  Dominant tenement에 해당이 되고요. A는 Servient tenement에 해당됩니다.

또한 공공복지나 도시계획 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한 권리나 제한을 규정해 놓을수도 있고요.

상호간에 서면으로 특정사항을 합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것을 Covenants라 하고 통상적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됨으로서 대외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따라 가는것이 아니고요. 부동산과 함께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동안 집을 사고 팔고를 많이 해보신분들은 이와 같은 Easement 정도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신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요.

이걸 잘 Check up해서 미리 알고 사셔야 합니다. Easement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땅이 우리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옆집이 쓸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의 Drive way를 두집이 쓰게되면 불편하기도 하고 서로 침입할 수 있는 걱정거리도 되기때문에 간혹 이웃간에 싸움이 되어서 소송까지 가기도 합니다.

어느분은 옆집에 통보도 하지 않고 벽을 설치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easement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집은 담을 설치했다해도 다시 없애야 합니다. 이에 옆집은 그곳을 같이 쓸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asement가 있는 집을 사실때는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고 사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켈리정 부동산 매물 보러가기
https://bit.ly/37ChfPw  


https://youtu.be/wCOMa8NrZz4

https://youtu.be/eBFO8AdkfXk

https://youtu.be/v1539IMlzm8 

  


 


<영상으로 보기>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