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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닝에 대해서

2019.08.07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오늘은 조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그리고 샤핑몰을 구입할때, 바이어가 항상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바로 조닝입니다.

조닝은 부동산의 용도를 규제하는 조례에 따라서 토지를 구획하거나 구획된 지역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로컬정부들은 해당지역의 부동산 사용용도를 조례로 정해놓았는데, 보통은 정부에서 작성한 조닝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조닝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역은 개발하고자 할때는 주택용 조닝에서 상업용 조닝이나 산업용 조닝으로 바뀌거나 반대로 산업용 조닝을 주택용이나 상업용 조닝으로 변경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같은 조닝변경은 반드시 지역정부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있는데요. 만약 조례가 개정되면 정부는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이니셜로 조닝을 살펴보면 R은 Residential 즉 주거지역이고, C는  Commercial 즉 상업용 지역이구요. M은 Manufacturing 즉 산업지역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LA시의 조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주거용 조닝은 R1에서부터 R5까지 있습니다.

R1은 단독주택 등이고, 듀플렉스가 들어서면 안됩니다. 예외규정이 없는한 땅의 최소면적은 5,000sf이고, 건물의 최대 높이는 45ft입니다. 주차공간은 2대이고, 주차된 차를 덮을 수 있는 지붕이 있어야 합니다. R2는 듀플렉스 지역으로, 단독주택이나 2유닛을 지을경우, 한 유닛당 최소면적은 2,500sf입니다. 제한적 다세대 주거지역의 조닝은 R3입니다.

APT와 같은 다세대 주택과 Child Care 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땅의 최소면적은 5,000sf이상이고, 한 유닛당 최소 800sf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건물의 고도제한은 45ft입니다.

R4지역은 제한이 없는 다세대 주거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APT와 콘도, 그리고, 기숙사 등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최소 땅 면적은 5,000sf이상이고, 유닛당 최소 400sf가 되어야 지을 수 있습니다.

R5는 R4의 다세대 주택에다 클럽과 병원, 그리고 호텔등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드림부동산의 켈리정입니다.


켈리정 부동산 매물 보러가기
https://bit.ly/37ChfPw    


https://youtu.be/wCOMa8NrZ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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